제199차(2026년 제1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등 14건 심의
회의 일자
2026년 1월 22일(목)
장소
충북 오송
안건
원료·성분 인정 등 14건
참석
재적위원 28명 중 16명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월 22일 열린 제199차(2026년 제1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등 안건 14건을 심의했습니다. Lactococcus lactis JBK329, 레몬버베나추출물(RelaxPLX®), Bacillus coagulans BC99 프로바이오틱스, Weissella confusa WIKIM51 프로바이오틱스(Wilac D001) 등이 신규 인정됐고, 정어리펩타이드 에스피백엔과 강황추출물 기능성 추가는 불인정, 찔레나무뿌리추출물(RosaFlora®)과 Latilactobacillus sakei K040706 열처리배양건조물은 보완으로 정리됐습니다.
개별인정을 준비하는 업체에는 하나의 인체적용시험으로 두 기능성을 함께 신청한 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특히 참고가 됩니다. Weissella cibaria CMU(OraCMU)는 잇몸건강만 인정되고 구취완화는 근거 부족으로, Bacillus coagulans BC99는 배변활동 원활만 인정됐습니다.
회의 개요
제199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분과와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 회의로, 2026년 1월 22일(목) 충북 오송에서 열렸습니다. 재적위원 28명 중 16명이 참석해 안건 14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 결과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안건 14건 전체와 그 결과입니다.
| 안건 | 원료명 | 신청 유형 | 결과 |
|---|---|---|---|
| 제1호 | Lactococcus lactis JBK329 | 신규 원료 인정 | 인정 |
| 제2,3호 | Weissella cibaria CMU 프로바이오틱스(OraCMU) | 신규 원료 인정 | 잇몸건강 인정, 구취완화 근거 부족 |
| 제4호 | 정어리펩타이드 에스피백엔 | 신규 원료 인정 | 불인정(근거 부족) |
| 제5호 | 찔레나무뿌리추출물(RosaFlora®) | 신규 원료 인정 | 보완 |
| 제6호 | 레몬버베나추출물(RelaxPLX®) | 신규 원료 인정 | 인정 |
| 제7호 | Latilactobacillus sakei K040706 열처리배양건조물 | 신규 원료 인정 | 보완 |
| 제8호 | 포도블루베리추출혼합분말(메모페놀) | 신규 원료 인정 | 600 mg 인정, 300 mg 근거 부족 |
| 제9호 | Bacillus coagulans BC99 프로바이오틱스 | 신규 원료 인정 | 배변활동 원활 인정 |
| 제10호 | Weissella confusa WIKIM51 프로바이오틱스(Wilac D001) | 신규 원료 인정 | 인정 |
| 제11호 | 강황추출물(제2023-5호) | 기능성 추가 | 불인정(근거 부족) |
| 제12호 | 홍삼오일(KGC11o)(제2022-33호) | 섭취량 변경 | 인정 |
| 제13호 | 사탕수수왁스알코올(폴리코사놀)(제2025-19호) | 기준규격 변경 | 인정 |
| 제14호 | 마리골드꽃주정추출물(지아잔틴함유) | 기준규격·일일섭취량 추가 | 기준규격·기능성 인정, 안전성 보완 |
인정된 원료
신규로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Lactococcus lactis JBK329(원료명은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CAB701 프로바이오틱스로 검토), 레몬버베나추출물(RelaxPLX®), Bacillus coagulans BC99 프로바이오틱스, Weissella confusa WIKIM51 프로바이오틱스(Wilac D001)입니다. Weissella cibaria CMU 프로바이오틱스(OraCMU)는 잇몸건강 기능성이 인정됐습니다.
기존 인정 원료의 변경 신청도 인정됐습니다. 홍삼오일(KGC11o)(제2022-33호)은 전립선 건강 기능성의 섭취량이 1,000 mg에서 500~1,000 mg으로 변경 인정됐고, 사탕수수왁스알코올(폴리코사놀)(제2025-19호)은 지표성분 규격 변경이 인정됐습니다. 고시원료 마리골드꽃주정추출물(지아잔틴함유)은 기준규격과 일일섭취량 추가가 인정됐으나 안전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하나의 시험으로 두 기능성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의 인체적용시험으로 두 기능성을 함께 신청한 건은 한 기능성만 인정됐습니다. Weissella cibaria CMU(OraCMU)는 잇몸건강과 구취완화를 함께 신청했으나, 잇몸건강이 좋아지면 구취는 자연히 개선되는 부분이라 두 기능성의 인과성 때문에 잇몸건강만 인정됐습니다. Bacillus coagulans BC99는 배변활동 원활과 장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를 함께 신청했으나, 장내 유익균 관련 기능성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험해야 하는데 변비 증상을 겪는 대상자로 시험해 배변활동 원활만 인정됐습니다.
메모페놀 300 mg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
포도블루베리추출혼합분말(메모페놀)은 기인정 제2019-30호와 동일한 원료·동일 기능성(기억력 개선)으로 신청됐고, 제안 섭취량 300 mg은 COMPASS 세부 지표와 보조 근거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근거 부족으로, 기존 600 mg만 인정됐습니다.
보완·불인정 원료
불인정된 건은 정어리펩타이드 에스피백엔과 강황추출물(제2023-5호) 기능성 추가입니다. 정어리펩타이드 에스피백엔은 신청기능성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주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기능성 근거 논문(1995~2003년)이 저널 폐간으로 확인 불가해 근거 부족으로 판단됐습니다. 강황추출물(제2023-5호)의 기억력 개선 기능성 추가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건은 찔레나무뿌리추출물(RosaFlora®)과 Latilactobacillus sakei K040706 열처리배양건조물입니다. 찔레나무뿌리추출물은 찔레나무의 부위별 프로파일링 자료와 아디포넥틴 정상범위 확인 자료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Latilactobacillus sakei K040706 열처리배양건조물은 ESR 수치가 증가해 탈락한 대상자를 포함한 결과 해석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능성
아래는 원문에 신청 기능성이 명시된 건만 정리한 것입니다. 나머지 안건은 원문에 신청 기능성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원료 | 신청 기능성 | 심의 결과 |
|---|---|---|
| Weissella cibaria CMU 프로바이오틱스(OraCMU) | 잇몸건강, 구취완화 | 잇몸건강만 인정 |
| 정어리펩타이드 에스피백엔 |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불인정(자료 부족) |
| 포도블루베리추출혼합분말(메모페놀) | 기억력 개선 | 600 mg 인정 |
| Bacillus coagulans BC99 프로바이오틱스 | 배변활동 원활, 장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 배변활동 원활만 인정 |
| 홍삼오일(KGC11o) | 전립선 건강(섭취량 변경) | 500~1,000 mg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제199차 회의에서 새로 인정된 원료는 무엇인가요?
Lactococcus lactis JBK329(원료명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CAB701 프로바이오틱스로 검토), 레몬버베나추출물(RelaxPLX®), Bacillus coagulans BC99 프로바이오틱스, Weissella confusa WIKIM51 프로바이오틱스(Wilac D001)가 신규 인정됐고, Weissella cibaria CMU(OraCMU)는 잇몸건강 기능성이 인정됐습니다.
OraCMU 프로바이오틱스는 신청한 두 기능성이 모두 인정됐나요?
아닙니다. 잇몸건강과 구취완화를 함께 신청했으나, 잇몸건강이 좋아지면 구취가 자연히 개선되는 인과성 때문에 잇몸건강만 인정되고 구취완화는 근거 부족으로 판단됐습니다.
정어리펩타이드 에스피백엔은 왜 불인정됐나요?
신청기능성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주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거 논문(1995~2003년)이 저널 폐간으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해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모두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기존에 인정받은 원료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졌나요?
네. 홍삼오일(KGC11o)(제2022-33호)은 섭취량이 1,000 mg에서 500~1,000 mg으로 변경 인정됐고, 사탕수수왁스알코올(폴리코사놀)(제2025-19호)은 지표성분 규격 변경이 인정됐으며, 강황추출물(제2023-5호)의 기억력 개선 기능성 추가는 불인정됐습니다.
관련 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성 원료 심의의 근거 법률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이번 회의가 심의한 기능성 원료 인정의 근거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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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발행 순서대로 이어 놓았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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