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이드
건강기능식품 법령 가이드
건강기능식품 R&D·제조·유통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체계와 최근 개정 사항을 정리합니다.
법령 체계 읽는 법
국회가 만드는 법률 아래에, 정부가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총리령/부령)이 있고, 가장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행정규칙)에서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건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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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은 반드시 법제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령을 언제 보게 되나
건강기능식품 업무에서 여는 법령은 하는 일에 따라 갈립니다. 원료를 개발하고 인정을 받는 일을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봅니다. 앞의 것은 제도의 틀을, 뒤의 것은 인정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제품을 만들고 규격을 잡는 일을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중심입니다. 원재료 단계의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형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포장재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있어서 함께 봅니다.
표시와 광고를 다룬다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봅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표시기준이, 무엇을 적으면 안 되는지는 표시·광고법이 정합니다. 같은 문구를 두고 두 법령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둘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