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이드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고시번호

제2026-33호

시행일

2026. 04. 13.

구성

5개 장 · 본칙 26개 조문 · 별표 5 · 별지 서식 6

본 고시의 적용 범위와 근거 법령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을 인정받기 위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입니다. 현행 번호는 제2026-33호, 시행일은 2026-04-13입니다. 고시에 없는 원료로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으려는 자, 이미 인정된 원료의 기능성 내용·섭취량·제조기준을 변경하려는 자, 인정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심사대상은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쪽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 고시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추가·섭취량 또는 제조기준 변경, 이미 인정된 원료의 안전성·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가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쪽은 고시된 기능성 원료 또는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하는 식품이 대상입니다. 제출자료와 평가 항목은 기능성 원료(제3장)와 건강기능식품(제4장)이 서로 나뉘어 있으므로, 신청 유형을 먼저 확정한 뒤 해당 장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고시와 최근 개정 내용

현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3호이며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의 제출자료 보완 기간 근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법 제22조로 조문까지 명시한 개정입니다.

개정 내용의 자세한 해설은 제2026-33호 개정 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전 개정은 제2025-87호(2025. 12. 23.)입니다.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식물성 원료(조류 제외)만 제출하고 동물성·미생물·합성품은 면제하도록 바뀐 고시 제2025-87호 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025-87호 개정 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조문 목록

본칙은 5개 장, 26개 조문입니다. 제21조는 2016.12.21.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심사대상) · 제4조(인정기준)
제2장 인정절차 제5조(인정신청) · 제6조(처리기간) · 제7조(자료의 보완 등) · 제8조(신청서류의 반려) · 제8조의2(재신청 서류의 처리) · 제9조(인정․자문) · 제9조의2(인정취소) · 제10조(인정서 교부 및 회수) · 제10조의2(인정서 반납) · 제11조(인정사항의 단순변경)
제3장 기능성 원료 인정 제12조(제출자료의 범위) · 제13조(제출자료 작성) · 제14조(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 · 제15조(기능성 원료 평가) · 제16조(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인정)
제4장 건강기능식품 인정 제17조(제출자료) · 제18조(제출자료 작성) · 제19조(제출자료 내용 및 요건) · 제20조(건강기능식품 평가)
제5장 보칙 제22조(인정심사 정보공개) · 제23조(자료 등 요청) ·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각 조문의 본문은 아래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

제6조(처리기간)

인정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심사대상별로 정합니다. 제3조제1항제1호(고시되지 아니한 원료)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제3조제2항제1호·제2호는 90일 이내, 제3조제1항제2호·제3호는 60일 이내, 제11조 단순변경은 5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능성분이 동일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등은 처리기한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신속 심사할 수 있습니다.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이 처리기간과 별도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 계획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7조(자료의 보완 등)

제출자료의 종류·범위·내용·요건이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에 추가자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릅니다. 또한 제출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는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는 필요한 사항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요구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8조(신청서류의 반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합니다. 제3조의 심사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제4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제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보완기간 도과가 반려 사유에 포함되므로, 제7조의 보완 요구에 기한 내 대응하는 것이 반려를 피하는 요건으로 보입니다.

제8조의2(재신청 서류의 처리)

제8조 2호 및 3호로 반려된 원료·건강기능식품을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반려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재신청하면 보완된 자료에 대하여만 검토합니다. 심사 중 취하된 건은 취하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재신청하면 취하 전까지 심사 완료된 자료 이외의 자료만 검토합니다. 다만 제조방법,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등 기준·규격이 종전 신청과 변경되었거나 안전성·기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등에는 이 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제출자료의 범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를 총괄 요약본, 기원·개발경위·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자료, 제조방법 자료, 원료의 특성 자료,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규격·시험방법 자료 및 시험성적서, 유해물질 규격·시험방법 자료, 안전성 자료, 기능성 내용 자료, 섭취량·섭취 시 주의사항 및 설정 자료로 정합니다. 다만 신청 원료가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추가 또는 변경되는 자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자료의 세부 내용·요건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조문의 본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와 신청 서식

별표 5개와 별지 서식 6개가 붙어 있습니다. 별표 본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목 관련 조문
별표 1 시험법 확인(Validation) 검토 항목의 정의 및 적용 제14조제5호나목, 제6호나목 및 제19조제5호나목 관련
별표 2 유해물질규격설정항목 제14조제6호가목 관련
별표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도 제14조제7호나목 관련
별표 4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인정 내용 제16조 관련
별표 5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 제20조제1호나목 관련

별지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 제2호 건강기능식품 인정 신청서, 제3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제4호 건강기능식품 인정서, 제5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제6호 건강기능식품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별표 본문과 신청 서식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진행 중인 개정

2026년 8월 14일에 공고 제2026-406호로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대상은 현행 고시 제2026-33호이고,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 제2026-406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단계의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확정 고시가 나오면 아래 개정 이력에 추가됩니다.

개정 이력

제정부터 현행까지 21건입니다. 주요 내용과 상세보기는 자료실에 해설 페이지를 만든 개정부터 순차로 채우고 있습니다. 각 개정의 조문별 변경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번호 공포일 구분 주요 내용 자료실
제2026-33호 2026. 4. 13. 개정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의 제출자료 보완 기간 근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법 제22조로 조문까지 명시한 개정입니다 상세보기
제2025-87호 2025. 12. 23. 개정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식물성 원료(조류 제외)만 제출하고 동물성·미생물·합성품은 면제하도록 바뀐 고시 제2025-87호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세보기
제2024-79호 2024. 12. 9. 개정 - -
제2021-66호 2021. 7. 29. 개정 - -
제2020-63호 2020. 7. 10. 개정 - -
제2020-12호 2020. 2. 25. 개정 - -
제2019-69호 2019. 8. 5. 개정 - -
제2018-73호 2018. 10. 12. 개정 - -
제2016-141호 2016. 12. 21. 개정 - -
제2014-26호 2014. 2. 12. 개정 - -
제2013-217호 2013. 9. 11. 개정 - -
제2013-10호 2013. 4. 5. 개정 - -
제2012-107호 2012. 10. 30. 개정 - -
제2011-34호 2011. 7. 8. 개정 - -
제2010-76호 2010. 10. 29. 개정 - -
제2009-176호 2009. 12. 22. 개정 - -
제2009-39호 2009. 6. 29. 개정 - -
제2008-72호 2008. 11. 17. 개정 - -
제2007-51호 2007. 6. 28. 개정 - -
제2006-36호 2006. 8. 29. 전문개정 - -
제2004-12호 2004. 1. 31. 제정 - -

관련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A. 제6조에 따르면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제3조제1항제1호)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제3조제2항제1호·제2호)은 90일 이내, 이미 인정된 원료의 기능성 내용 추가·변경(제3조제1항제2호·제3호)은 60일 이내, 제11조 단순변경은 5일 이내입니다. 기능성분이 동일하면서 인정된 시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등은 처리기한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단축하는 신속 심사가 가능합니다. 보완 기간은 이와 별도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자료 보완 요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A. 제7조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릅니다. 보완 요구서에 필요한 사항과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므로 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는 보완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반려 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기한 내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반려되거나 심사 중 취하한 뒤 다시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합니까?

A. 제8조의2에 따라 제8조 2호·3호로 반려된 건은 반려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 내에 보완하여 재신청하면 보완된 자료에 대하여만 검토합니다. 심사 중 취하한 건은 취하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 내에 재신청하면 취하 전 심사 완료된 자료 이외의 자료만 검토합니다. 다만 제조방법이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등 기준·규격이 종전과 변경되었거나 안전성·기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A. 제9조의2에 따라 제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재평가 결과 안전성 및 기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인정을 받으면 어떤 정보가 공개됩니까?

A.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 인정번호, 업체명 또는 기관명, 원료명, 수출국 및 수출국 제조회사명, 기능성 내용,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기능성 원료 인정과 건강기능식품 인정의 제출자료는 다릅니까?

A. 다릅니다. 기능성 원료 인정 제출자료는 제12조에서 9개 항목으로 정하고 세부 요건은 제14조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제출자료는 제17조에서 총괄 요약본, 식품의 유형, 배합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방법, 기준 및 규격, 안전성, 기능성 내용, 영양성분에 관한 자료로 정하고 세부 요건은 제19조에 있습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해당 장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정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본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및 소관 부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 최신 개정 여부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