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심의위원회 회의록제190차('25년 제1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등 15건 심의
심의위원회 회의록 기능성 원료 인정

제190차('25년 제1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등 15건 심의

회차

제190차('25년 제1차)

회의 일자

2025.1.23.(목)

안건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등 15건

참석

재적위원 28명 중 20명

무엇이 바뀌나

2025년 1월 23일 열린 제190차('25년 제1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등 15건(호 기준)이 심의됐습니다. 마키베리추출물(MaquiBright®), 장미꽃잎추출물(NOVAROSE®) 등이 인정됐고, 티아이소크라이시스루테아분말은 조건부 인정, 호로파종자추출물(FenuEstro®)은 보완, 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 등은 불인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인정·보완·불인정 판정은 게시판 본문의 회의 결과 요약을 따랐고, 각 원료의 검토 내용과 사유는 공개용 회의록에서 옮겼습니다. 개별인정형 원료의 정식 인정 번호(제20XX-NN호)는 이 회의록이 아니라 이후 별도 고시로 확정되므로, 아래 표의 원료명 링크는 해당 원료의 상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회의 개요

제190차('25년 제1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2025년 1월 23일(목) 14시부터 충북 오송에서 열렸습니다.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분과와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가 함께 진행했으며, 재적위원 28명 중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등 15건(호 기준)이었습니다.

인정된 원료

이번 회의에서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으로 정리된 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Latilactobacillus curvatus LB-P9(제6,7호)와 BCS-001F(블랙커민추출분말)(제9,10호)는 각각 공동연구 2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안건원료명판정
제1호마키베리추출물(MaquiBright®)인정
제2호티아이소크라이시스루테아분말조건부 인정
제3호프로바이오틱스(L. plantarum KC3)·익모초추출복합물(CKDB-315)인정
제4호장미꽃잎추출물(NOVAROSE®)인정
제6,7호Latilactobacillus curvatus LB-P9인정(공동연구 2건)
제9,10호BCS-001F(블랙커민추출분말)인정(공동연구 2건)
제14호기장밀추출복합물(KeranatTM)지표성분 시험방법 변경 인정
제15호마리골드꽃추출물 (고시원료)제조기준·섭취량 추가 인정

제15호 고시원료 마리골드꽃추출물은 기인정 원료 마리골드꽃추출물(지아잔틴함유)(제2024-25호)과 동일원료로, 동일 제조사에서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된다고 검토됐고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에 대해 원안 동의됐습니다.

보완·불인정 원료

아래 원료는 보완 또는 불인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사유는 공개용 회의록의 논의 내용에서 옮긴 것입니다.

안건원료명판정회의록 사유
제5호호로파종자추출물(FenuEstro®)보완기능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하며, 동물시험 보완이 필요함(자궁 외 간·뼈 등 다른 조직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발현 확인 필요)
제8호네오아가로올리고당(NAO)불인정DEXA 체지방 등에서 유의차가 없고, CT 내장지방면적의 차이는 대조군 변화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어 기능성 근거가 미흡
제11호그래인오브파라다이스추출물(AfperFit)불인정체지방량(률)의 유의적 변화가 없어 종전 심의에서 불인정됐고, 추가 제출된 설명자료도 신청 기능성 근거로는 부족
제12호Lacticaseibacillus rhamnosus HDB1258불인정NK cell 활성은 유의했으나 사이토카인 6종 중 IL-6에서만, 그마저 대조군에서만 유의성이 나타나 면역기능 근거가 부족
제13호락토페린(우유정제단백질) (기능성 추가)불인정NK활성은 유의했으나 사이토카인 변화량에서 유의차가 없어 신청 기능성(추가) 근거가 부족

신청 기능성

회의록에 검토·신청 기능성 문구가 명시된 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티아이소크라이시스루테아분말은 기능성 근거는 있으나 보완 과정에서 인체적용시험 결과보고서가 수정되어 그에 따른 IRB 승인서가 필요해, 승인서를 받고 식약처 검토 이후 인정하는 조건부 인정으로 정리됐습니다.

원료(안건)검토·신청 기능성판정
티아이소크라이시스루테아분말(제2호)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조건부 인정
프로바이오틱스(L. plantarum KC3)·익모초추출복합물(CKDB-315)(제3호)기관·기관지 상태(기침·가래 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인정
장미꽃잎추출물(NOVAROSE®)(제4호)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인정
Latilactobacillus curvatus LB-P9(제6,7호)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신청: 모발의 건강상태 유지)인정

이후 회차로는 제192차('25년 제3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가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티아이소크라이시스루테아분말은 왜 바로 인정되지 않고 조건부 인정됐나요?

기능성 근거는 있으나, 보완 과정에서 인체적용시험 결과보고서가 수정되면서 그에 따른 IRB 승인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해 수정된 결과보고서의 IRB 승인서를 받고 식약처 검토 이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인오브파라다이스추출물(AfperFit)은 왜 다시 불인정됐나요?

종전 심의(24년 제2차)에서 체지방량(률)의 유의적 변화가 없어 불인정됐고, 이번에 추가 제출된 상관관계분석·추가통계분석 등 설명자료도 신청 원료로 나타난 기능성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정리됐습니다.

제15호 마리골드꽃추출물은 어떤 원료와 같은가요?

기인정 원료 '마리골드꽃추출물(지아잔틴함유)(제2024-25호)'과 동일원료로, 동일 제조사에서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된다고 검토됐습니다. 제조기준과 섭취량에 대해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모두 원안 동의됐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계열의 다른 자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발행 순서대로 이어 놓았습니다.

원문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페이지로 이동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