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고시번호
제2025-61호
시행일
2025. 08. 29.
구성
1개 장 · 본칙 16개 조문
본 고시의 적용 범위와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1호, 시행일 2025-08-29)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원문 제1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따라서 제품 라벨과 포장 표시를 설계ㆍ검토하는 인허가, 품질, 제조, 수입 담당자와 표시문구를 다루는 R&D, 영업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고시와 최근 개정 내용
현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1호이며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체 조문 목록
본칙은 1개 장, 16개 조문입니다.
| 장 | 조문 |
|---|---|
| 본칙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표시대상) · 제4조(표시사항) · 제5조(표시방법) ·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 제7조(중량등의 허용오차) · 제8조(적용특례) · 제9조(준용)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 제1조(시행일) · 제2조(적용례) · 제3조(경과조치) · 제2조(경과조치) · 제3조(이미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경과조치) · 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
각 조문의 본문은 아래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
제4조(표시사항)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2개 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ㆍ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원료명 및 함량,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기타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라벨에 무엇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이라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제5조(표시방법)
제4조의 표시사항을 어떻게, 어디에 표시할지를 정합니다. 표시장소에 관해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건강기능식품 표시ㆍ도안, 제품명, 내용량)는 반드시 주표시면에,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등)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글씨크기와 관련해 표시사항의 일부 정보를 QR코드 등 바코드로 제공하는 경우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하면 100㎠ 이상∼200㎠ 미만은 10포인트 이상 등 면적 구간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제4조 각 표시사항의 세부 작성 방법을 12개 호로 규정한 조문으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제품명(제2호),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제4호), 내용량(제5호), 영양정보(제6호), 기능정보(제7호), 원료명 및 함량(제9호)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5호나목은 캅셀형태 제품은 캅셀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9호가목은 원료명을 주원료 우선으로 제조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도록 합니다. 개별 표시문구를 검토할 때 근거를 찾는 조문으로 보입니다.
제7조(중량등의 허용오차)
제4조제5호에 따라 내용량을 표시할 때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의 부족량에 대한 허용오차를 정하며, 구체적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표시 내용량과 실측값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는 품질ㆍ출하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조문으로 보입니다.
제8조(적용특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를 정합니다.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고(제1호),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려는 경우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하도록 하며(제2호),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해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 따라 표시할 경우 한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3호). 수출입 제품을 다루는 실무에서 확인이 필요한 조문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조문의 본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 이력
제정부터 현행까지 14건입니다. 각 개정의 조문별 변경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시번호 | 공포일 | 구분 |
|---|---|---|
| 제2025-61호 | 2025. 8. 29. | 개정 |
| 제2023-9호 | 2023. 2. 8. | 개정 |
| 제2022-59호 | 2022. 8. 12. | 개정 |
| 제2020-54호 | 2020. 6. 23. | 개정 |
| 제2019-45호 | 2019. 6. 5. | 개정 |
| 제2018-34호 | 2018. 5. 2. | 개정 |
| 제2016-62호 | 2016. 6. 30. | 개정 |
| 제2014-143호 | 2014. 8. 21. | 개정 |
| 제2014-31호 | 2014. 2. 12. | 개정 |
| 제2013-224호 | 2013. 9. 25. | 개정 |
| 제2012-138호 | 2012. 12. 31. | 개정 |
| 제2011-19호 | 2011. 5. 11. | 개정 |
| 제2009-43호 | 2009. 6. 30. | 개정 |
| 제2008-36호 | 2008. 6. 25. | 제정 |
관련 페이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 고시의 근거 법령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같은 법률에 근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같은 법률에 근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입니다
- 품목제조신고: 표시기준을 적용한 제품의 신고 현황입니다
- 법령 가이드 전체 목록: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과 고시를 한곳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제4조는 12개 호를 표시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ㆍ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원료명 및 함량,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기타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Q. 제품명이나 내용량은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나요,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나요?
A. 제5조제2호에 따르면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ㆍ도안, 제품명, 내용량은 반드시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4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등은 정보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3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는 표시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제6조제6호나목에 따르면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나트륨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1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탄수화물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측정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제6조제6호가목의 영양성분별 단위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이면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Q.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균수(CFU)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제6조제7호다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문에 제시된 예시는 100,000,000(1억) CFU/g 또는 1억 CFU/g 등입니다.
Q. 수출용 건강기능식품도 이 고시대로 표시해야 하나요?
A. 제8조제1호에 따르면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8조제3호는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해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 따라 표시할 경우 제품포장의 특성과 무관하게 한글로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나라의 표시사항 중 제품명, 원료명 및 함량, 영양ㆍ기능정보, 소비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Q. 이번 개정(제2025-61호)은 어느 제품부터 적용되나요?
A. 부칙 제2025-61호(2025. 8. 29.)에 따르면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제1조), 시행일부터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합니다(제2조 적용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정 원문본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및 소관 부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 최신 개정 여부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