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법령·고시「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33호): 자료 보완 기간 근거 조문 명시
법령·고시 고시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33호): 자료 보완 기간 근거 조문 명시

고시 번호

제2026-33호

개정 고시일

2026. 4. 13.

시행일

고시한 날(2026. 4. 13.)

담당 부서

식품기준과

무엇이 바뀌나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에서 제출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근거 조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바뀌었습니다. 종전 규정은 근거 법률만 적었으나, 개정으로 조문 번호(제22조)까지 명시됐습니다.

실체적인 절차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개정 이유에서 식약처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적용하던 조문을 규정 문구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명시

무엇이 바뀌었나 (신·구조문 대비)

개정 대상은 제7조제1항(자료의 보완 등) 한 곳입니다. 제7조제1항은 식약처장이 제출자료 평가 중 보완 사유가 있을 때 필요한 사항과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근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법 제22조로 특정했습니다.

구분제7조제1항 중 보완 기간 근거
현행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2026. 4. 13.)부터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청 건입니다.

  • 시행일: 고시한 날(2026. 4. 13.)부터 시행
  •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부터 적용

종전 고시는 제2025-87호(2025. 12. 23.)이며, 이번 개정은 그 규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곳이 확인해야 하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을 신청하는 업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심사 중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을 때 보완 기간의 계산 근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청 절차의 문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새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달라진 제출 요건은 원문에 없습니다. 시행일(2026. 4. 13.)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된다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행정 절차 이력

이 고시는 행정예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제심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문에 기재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예고: 공고 제2026-102호, 2026. 2. 27.(2026. 2. 27. ~ 2026. 3. 19.), 의견 제출처는 식품기준과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6. 3. 23. ~ 3. 27.
  •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6-934호(2026. 2. 20.)

자주 묻는 질문

이번 개정으로 자료 보완 절차가 실제로 달라지나요?

실체적인 절차 변경은 아닙니다. 개정 이유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7조제1항의 보완 기간 근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법 제22조로 조문까지 명시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고시 시행일(2026. 4. 13.) 이후 최초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의 종전 고시는 무엇인가요?

제2025-87호(2025. 12. 23.)입니다. 이번 제2026-33호는 그 규정을 대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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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고시 원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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