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법령·고시흑염소 추출식품 함량 거짓 표시·광고 15개소 적발
보도자료 법령·고시

흑염소 추출식품 함량 거짓 표시·광고 제조업소 15개소 적발

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일

2026-09-02

비고

제조업소 15개소 적발. 위반제품 약 5만 8천여 개, 판매금액 약 36억 원 상당.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기관 고발

무엇이 적발됐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026년 9월 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약 5만 8천여 개, 판매금액은 약 36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흑염소 제품을 고를 때 주요 기준으로 삼는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서는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입니다.

보도자료 붙임 1에 기재된 합계는 판매량 58,183, 총 판매금액 3,632,284,835원입니다. 붙임 1의 판매량 단위는 'Box'로 적혀 있고 보도자료 본문은 같은 수치를 '개'로 적고 있어, 단위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업소별 상세 내역 15개소는 보도자료 붙임 1에 있으므로 개별 업체와 제품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아래 원문 링크에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반 유형 네 가지

보도자료가 밝힌 주요 위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표시·광고 영역의 위반과 원료 관리·품질 관리 영역의 위반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구분위반 유형성격
1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표시·광고
2흑염소 함량 미표시표시·광고
3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원료 관리
4자가품질검사 미실시품질 관리

이 가운데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많은 양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소가 12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 표의 '성격' 칸은 원문의 분류가 아니라 이 페이지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인 것입니다.

함량을 어떻게 부풀렸나: 정제수를 뺀 계산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물)의 함량을 제외하고 흑염소 함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함량을 부풀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제품 전체를 100으로 두고 계산하지 않고 물을 뺀 나머지만 100으로 두면, 같은 배합에서도 표시 숫자가 몇 배로 커집니다.

보도자료는 정제수를 제외한 표시 방식에 대해 특정 업소를 지목하지 않고 '다수 확인됐다'고만 적었습니다. 업소를 익명으로 밝힌 사례는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큰 경우로 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보도자료 본문이 익명으로 제시한 3개 업소만 옮긴 것이며, 적발된 15개소 전체가 아닙니다.

구분소재지표시·광고 함량실제 함량차이
A업소경북 안동흑염소 82%14.1%약 5.8배 높게 표시
B업소충북 제천흑염소 87%21.6%약 4.0배 높게 표시
C업소경남 거창흑염소 추출액 81% (추출액 중 흑염소 함량 미표시)추출액 중 흑염소 1%, 나머지는 정제수추출액 안의 실제 함량을 적지 않음

표시 숫자와 실제 함량의 배수는 보도자료 본문에 적힌 값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15개소 각각의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은 보도자료 붙임 1에 업소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출액 81%에 흑염소 1%: 고형분을 적지 않은 경우

경남 거창 소재 C업소는 제품에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그 추출액에 포함된 흑염소의 실제 함량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흑염소 추출액의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제수였습니다.

이 사례는 앞의 두 사례와 성격이 다릅니다. A업소와 B업소는 숫자 자체를 거짓으로 적은 경우이고, C업소는 적힌 숫자('추출액 81%')는 그대로 두고 그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보는 화면에서는 둘 다 '81%'와 '82%'라는 큰 숫자로 읽히지만, 규정이 요구하는 정보는 그 옆 괄호 안에 있어야 할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입니다.

추출액, 농축액, 추출분말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고 고형분이 왜 핵심 숫자인지는 FFH 인사이트 추출액, 농축액, 추출분말은 무엇이 다른가: 고형분과 부형제 이해하기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표시 근거 규정: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할 때 고형분 함량을 함께 적도록 한 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의 바. 원재료명 4)항입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과 그 추출물(또는 농축액)중에 함유된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형분 함량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배합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딸기 추출물(또는 농축액) ○○%(고형분 함량 ○○% 또는 배합 함량 ○○%)

제품 이름에 원재료명을 쓴 경우에는 표시 위치와 글씨 크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별지1 가. 제품명 3)가)항은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쓰는 경우, 그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이면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하고, 이를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명의 글씨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이면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실린 예시 중 하나가 '딸기○○(딸기추출물 ○○%(고형분 함량 ○○%))'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제품명에 '흑염소'를 쓴 진액류로 보도자료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제품명 3)가)항의 주표시면 함량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제품에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의 판단과 처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입니다.

원재료명 표시에서 고형분 함량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FFH 인사이트 추출물 99%의 진짜 의미: 원재료명 표시에서 고형분 함량 읽는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량 미표시의 행정처분 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은 특정 원재료 및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하면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1차 품목 제조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목의 다른 목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도 같은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대상은 제조업소 한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별표7 일반기준 제10호는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자와 함께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1호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해당 품목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한 제조업소와 자기 상표로 파는 판매업소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만 밝히고 있어, 업소별로 어떤 처분이 확정됐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업체가 확인해야 하나

제품명이나 주표시면에 원물 이름과 함량을 내세우는 추출액·농축액·진액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한다면, 표시 숫자가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된 계산 방식은 제조 과정에서 넣은 정제수를 분모에서 빼고 나머지만으로 백분율을 낸 것입니다.

보도자료 붙임 1에 적힌 업종은 식육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고, 제품의 식품유형은 식육추출가공품과 추출가공식품입니다. 같은 유형의 제품을 다루는 업소라면 표시 근거를 다시 점검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번 건에서 함께 적발된 나머지 두 유형은 표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 항목입니다.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표시 문구만 손보는 것으로는 이 두 항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배합비 기록과 검사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이 다른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식육추출가공품과 추출가공식품, 즉 일반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두 층위는 함량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식품에는 원물을 얼마 이상 넣어야 한다는 최소 함량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넣어도 제품 자체가 곧바로 부적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그 사실을 표시에 정확히 드러냈는지에서 생깁니다. 이번 건의 위반이 '함량 미달'이 아니라 '거짓 표시·광고'와 '미표시'로 구성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는 지표성분 또는 기능성분의 함량 규격과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물에서 온 성분을 적게 넣고 부형제나 물로 채우면 그 규격과 일일섭취량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차이를 다룬 글이 FFH 인사이트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부형제를 마음대로 넣지 못하는 이유: 지표성분 규격과 일일섭취량입니다.

2023년에도 같은 유형이 있었다

추출물 함량 표시를 둘러싼 같은 유형의 단속은 2023년에도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3월 9일, 천마·녹용·산삼·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점검해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배합비 또는 고형분이 0.07%에서 13.5%에 불과한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2023년 건은 이번 흑염소 보도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 수치는 당시 발표를 전한 식품저널 등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것으로, 원 발표 자료를 직접 확인하려면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물이 다를 뿐 표시 구조가 같은 사안이 3년 간격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흑염소 추출액 81%는 흑염소가 81% 들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제품 중 '추출액'이 81%라는 뜻이고, 그 추출액 안에 흑염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보도자료의 경남 거창 C업소 사례에서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했으나 그 추출액의 흑염소 함량은 1%였고 나머지는 정제수였습니다.

정제수를 빼고 흑염소 함량을 계산해도 되나요?

보도자료는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의 함량을 제외하고 흑염소 함량을 표시하는 방식을, 실제보다 흑염소가 많이 함유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함량 부풀리기 사례로 들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에 해당하는 업소를 따로 지목하지는 않았고 '다수 확인됐다'고만 적었습니다.

제품명에 '흑염소'를 쓰면 무엇을 더 표시해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가. 제품명 3)가)항은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쓰는 경우, 그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이면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 글씨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에 쓴 원재료의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은 특정 원재료 및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하면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1차 품목 제조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별표7 일반기준 제10호와 제11호에 따라 원인제공자가 제조·가공한 영업자이면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며,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는 해당 품목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번 건의 핵심인 고형분 함량과 추출물 표시를 더 깊이 다룬 FFH 인사이트 글입니다.

관련 법령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의 제품명 3)가)항과 원재료명 4)항이 추출물의 함량과 고형분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7호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가 표시의 기준을, 제8조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7이 행정처분기준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31조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위반 유형 하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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