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이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법률번호

법률 제20826호

시행일

2025. 09. 19.

구성

1개 장 · 본칙 46개 조문

이 법률의 적용 범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의 표시와 광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제1조에 따르면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에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표시와 광고 사안에서는 이 법이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 현행 법률 번호는 제20826호, 시행일은 2025. 9. 19.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제2조제11호에서 정한 영업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식품위생법ㆍ축산물 위생관리법ㆍ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품의 표시사항(제4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금지(제8조),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제10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제9조) 의무가 적용되므로, 제품 라벨과 광고물을 준비하는 R&D, 인허가, 영업 담당자가 함께 확인해야 할 법률로 보입니다.

현행 법률과 최근 개정 내용

현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제20826호이며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체 조문 목록

본칙은 1개 장, 46개 조문입니다.

조문
본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표시의 기준) ·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 제5조(영양표시) ·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제7조(광고의 기준) ·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 제13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 제13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 제13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 제13조의5(자율규제) · 제14조(시정명령) ·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 제16조(영업정지 등) ·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 제22조(국고 보조) · 제23조(청문) ·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6조(벌칙) · 제27조(벌칙) · 제28조(벌칙) · 제29조(벌칙) · 제30조(양벌규정) · 제31조(과태료) · 제1조(시행일)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제2조(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 제3조(자율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 제2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각 조문의 본문은 아래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

제4조(표시의 기준)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제1항제3호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명ㆍ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ㆍ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 정보와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함유량이 포함됩니다. 표시의무자,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항에 따라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금지되는 표시ㆍ광고 유형을 제1항 각 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제1호),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제2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제3호), 거짓ㆍ과장, 소비자 기만,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부당 비교, 사행심 조장ㆍ음란 표현, 오인ㆍ혼동 표시,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표시ㆍ광고가 포함됩니다. 2026. 5. 26. 개정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가 보증ㆍ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제11호로 추가되었으며,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6. 11. 27.로 보입니다.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내지 않고 계속 표시ㆍ광고를 하면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항). 다만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ㆍ광고를 해야 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제5항).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16조(영업정지 등)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4조제3항ㆍ제5조제3항ㆍ제6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항).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5항).

나머지 조문의 본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

제정부터 현행까지 8건입니다. 각 개정의 조문별 변경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번호 공포일 구분
법률 제20826호 2025. 3. 18. 개정
법률 제19916호 2024. 1. 2. 개정
법률 제19472호 2023. 6. 13. 개정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개정
법률 제17808호 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246호 2020. 4. 7. 개정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관련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기능식품 표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품명ㆍ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ㆍ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기능성 정보 및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함유량이 포함됩니다. 글씨크기와 표시장소 등 구체적 표시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므로 하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 등을 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3항).

Q.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제10조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의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제9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ㆍ광고를 하면,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4항).

Q.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를 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A.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질병의 예방ㆍ치료 효능 인식 우려, 의약품 인식 우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제16조의 영업정지 등, 제20조의 과징금 부과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A. 제8조제1항에 질병의 예방ㆍ치료 효능 인식 우려, 의약품 인식 우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 거짓ㆍ과장, 소비자 기만, 다른 업체ㆍ제품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부당 비교, 사행심 조장ㆍ음란 표현, 다른 물품과의 오인ㆍ혼동,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ㆍ광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2026. 11. 27. 시행 예정인 개정 규정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활용해 전문가가 보증ㆍ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제11호로 추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A.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와 별도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정 원문

본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및 소관 부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 최신 개정 여부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