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이드식품위생법
법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법률번호

법률 제21065호

시행일

2025. 10. 01.

구성

13개 장 · 본칙 132개 조문

이 법률의 적용 범위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제1조). 여기서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뜻하며, 법의 적용 대상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에 미칩니다(제2조). 소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실무에서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고시된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고시되지 않은 기준ㆍ규격을 인정받는 절차, 자가품질검사와 검사명령, 검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와 확인검사 요청 절차가 자주 확인됩니다. 기준ㆍ규격 관리, 표시, 영업 허가와 신고, 행정 제재가 각 장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R&D, 인허가, 영업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장의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법률과 최근 개정 내용

현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제21065호이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체 조문 목록

본칙은 13개 장, 132개 조문입니다.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7조의2(권장규격) ·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제4장 표시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 표시) ·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제6장 검사 등 제15조(위해평가) ·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기준) · 제37조(영업허가 등) · 제37조의2(품목의 제조보고 및 제조신고 등) ·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39조(영업 승계) · 제40조(건강진단) ·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 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42조(실적보고) · 제43조(영업 제한)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44조의2(보험 가입)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8장 조리사 등 제51조(조리사) · 제52조(영양사) · 제53조(조리사의 면허) · 제54조(결격사유) ·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 제56조(교육) · 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59조(설립) · 제60조(조합의 사업) ·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 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 제61조(대의원회) ·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63조(자율지도원 등) · 제64조(설립) · 제65조(협회의 사업) · 제66조(준용) ·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 제68조(정보원의 사업) ·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70조(지도ㆍ감독 등) ·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 제70조의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제71조(시정명령) · 제72조(폐기처분 등) ·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 제75조(허가취소 등) ·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79조(폐쇄조치 등) · 제80조(면허취소 등) · 제81조(청문)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제12장 보칙 제85조(국고 보조) · 제72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 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 제88조(집단급식소) · 제89조(식품진흥기금) ·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 제90조(포상금 지급) · 제90조의2(정보공개) ·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91조(권한의 위임) · 제92조(수수료)
제13장 벌칙 제93조(벌칙) · 제94조(벌칙) ·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95조(벌칙) · 제9조의3(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96조(벌칙) · 제97조(벌칙) · 제98조(벌칙) · 제100조(양벌규정) · 제101조(과태료) ·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제1조(시행일)

각 조문의 본문은 아래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조문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합니다(제1항).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고시될 때까지 그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2항).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등을 할 수 없습니다(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은 취소됩니다(제5항, 신설 2024. 2. 13.).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제1항). 이 검사는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2항).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그 결과 관련 조문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제3항). 검사의 항목과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제4항).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이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등을 취급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항). 대상 식품등의 범위와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제3항).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의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제1항).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통보받은 결과와 다를 때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합니다(제3항).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제품에 대한 확인검사를 2곳 이상의 다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이 경우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확인검사는 같은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되며, 그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 영업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 경우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합니다.

나머지 조문의 본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

제정부터 현행까지 53건입니다. 각 개정의 조문별 변경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번호 공포일 구분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정부조직법)
법률 제20898호 2025. 4. 1. 개정
법률 제20438호 2024. 9. 20. 개정
법률 제20347호 2024. 2. 20. 개정
법률 제20307호 2024. 2. 13. 개정
법률 제20246호 2024. 2. 6. 개정
법률 제20140호 2024. 1. 23. 개정
법률 제19917호 2024. 1. 2. 개정
법률 제18967호 2022. 6. 10. 개정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개정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정부조직법)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17호 2019. 12. 3. 개정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6431호 2019. 4. 30. 개정
법률 제16296호 2019. 1. 15. 개정
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개정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타법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84호 2018. 3. 13. 개정
법률 제15277호 2017. 12. 19. 개정
법률 제14835호 2017. 4. 18. 개정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4355호 2016. 12. 2. 개정
법률 제14262호 2016. 5. 29. 개정
법률 제13983호 2016. 2. 3. 타법개정(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4022호 2016. 2. 3. 개정
법률 제14026호 2016. 2. 3. 타법개정(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개정
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개정
법률 제13201호 2015. 2. 3. 타법개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개정
법률 제12496호 2014. 3. 18. 개정
법률 제12390호 2014. 1. 28. 개정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86호 2013. 7. 30. 개정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819호 2013. 5. 22. 개정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정부조직법)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1000호 2011. 8. 4. 개정
법률 제10787호 2011. 6. 7. 개정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191호 2010. 3. 26. 타법개정(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0022호 2010. 2. 4. 타법개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정부조직법)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92호 2009. 5. 21. 개정
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정

관련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고시에 없는 새로운 기준ㆍ규격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자가품질검사를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까?

A.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가 그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제31조제3항).

Q. 검사 결과가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하다고 통보받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A.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 항목으로 검사받아, 그 결과가 통보받은 결과와 다를 때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위탁한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A.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제품에 대한 확인검사를 2곳 이상의 다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사실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확인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이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검사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합니다.

Q.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A. 제31조의2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업소가 자가품질검사가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경우 또는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유해물질 관련 검사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A.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사기한은 총리령에서 정하므로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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