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이드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고시번호

제2026-37호

시행일

2028. 01. 01.

구성

3개 부분

본 고시의 적용 범위와 근거 법령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표시기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영양성분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위 법령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고시는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으로 구성됩니다. 공통표시기준(Ⅱ)은 모든 식품등에 걸치는 표시방법과 장기보존식품·조사처리식품 등의 표시를 정하고,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Ⅲ)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표시사항을 정합니다. 제품 라벨을 설계·검토하는 제조·가공 영업자, 수입업자, 소분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시의 적용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표시는 별도 기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고시와 최근 개정 내용

현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7호이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체 구성

이 고시는 3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분 담고 있는 것
Ⅰ. 총 칙 1. 목 적 · 2. 구 성 · 3. 용어의 정의 · 4. 기준의 적용 · 5. 규제의 재검토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 2.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 3.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 4. 조사처리(照射處理)식품의 표시 · 5. 조리식품의 고카페인 표시(규칙 제5조의2 관련)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 2. 식품첨가물 ·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4.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각 부분의 본문은 아래 「실무에서 자주 보는 부분」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부분

제1 표시방법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열량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을 표시하고,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소비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이면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식품등은 14포인트 이상 글씨로 주표시면 원산지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해야 하고, 세트포장은 외포장지에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되 소비기한은 구성제품 중 가장 짧은 것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합니다. 소분·재포장 시에는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내용량, 영업소 명칭·소재지, 용기·포장재질, 영양성분만 소분 또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합니다. 라벨 배치와 글씨크기, OEM·세트·소분 표시를 확인하는 핵심 항목으로 보입니다.

제2 장기보존식품의 표시

통·병조림은 고형량 및 내용량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산성통조림식품은 '산성통조림'으로 표시합니다. 레토르트식품은 '레토르트식품'으로 표시하며 영양성분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합니다. 냉동식품은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또는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하고,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으로 표시하며 냉동보관방법과 조리 시 해동방법을 표시합니다. 장기보존 처리 제품은 유형별로 지정된 문구와 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 조사처리(照射處理)식품의 표시

조사처리가 허용된 식품에 조사처리한 완제품과, 검지법이 고시된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 표시대상입니다. 완제품은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며, 예시로 '방사선 조사', '감마선 조사', '방사선 살균' 등이 있습니다. 조사처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은 원재료명란에 그 내용을 표시하며, 예시로 '양파(방사선조사)', '감마선 발아억제 마늘' 등이 있습니다. 방사선·감마선·전자선 조사 처리 여부의 표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5 조리식품의 고카페인 표시(규칙 제5조의2 관련)

카페인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커피 및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합니다. 표시 대상 영업자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매장 판매 시에는 메뉴 등에 표시하고, 온라인·전화 주문 배달 시에는 해당 정보를 표시한 리플릿·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표시한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는 120퍼센트 미만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커피·다류를 조리·판매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의 본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본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이력

이 고시의 원문에는 제정부터의 연혁 목록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이력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이 고시는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을 정합니다(Ⅰ. 목적). 적용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는 별도 기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는 각각 무엇을 표시하나요?

A.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고(열량은 영양표시 대상만 해당),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소비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이면 표 또는 단락으로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고,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Ⅰ. 용어의 정의).

Q. OEM(위탁생산) 방식으로 수입한 식품은 표시가 다른가요?

A.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식품등은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주표시면의 원산지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로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 산(OEM)'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됩니다.

Q. 표시사항 일부를 QR코드로 대신 제공할 수 있나요?

A. 일정 표시사항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고, QR코드 주변에는 제외된 표시정보가 있음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규정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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