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ticaseibacillus paracasei BEPC22와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BELP53의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BN-202M)
Probiotics mixture of Lacticaseibacillus paracasei BEPC22 and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BELP53 (BN-202M)
인정번호
제2026-22호
인정일자
2026-07-03
인정 업체
주식회사 헥토헬스케어
원료 형태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5.0 × 10¹⁰ CFU/일
기능성 내용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별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특정 시험 조건과 대상자에서 확인된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단장 증후군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본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자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한 기능성 원료에 관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목적의 표시·광고 또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인정 정보 해설
아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제2026-22호 인정사항과 Functional Food Hub가 정리한 품목제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원료의 소비자 리포트는 이 페이지를 작성한 2026년 9월 21일까지 확인되지 않아, 인체적용시험 설계와 기준·규격은 담지 않았습니다.
이 원료는 무엇인가
Lacticaseibacillus paracasei BEPC22와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BELP53의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BN-202M)은 주식회사 헥토헬스케어가 신청해 2026년 7월 3일에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이고, 인정번호는 제2026-22호입니다. 식약처가 분류한 원료 형태는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영문 표기는 Probiotics mixture of Lacticaseibacillus paracasei BEPC22 and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BELP53 (BN-202M)입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달리 신청한 업체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직접 제출해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 이 인정에 근거해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해당 인정 원료를 써야 합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와 하루 섭취량 비교
식약처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는 Functional Food Hub가 정리한 범위에서 41종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원료마다 지표성분 함량과 인체적용시험 설계가 달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숫자가 크다고 더 좋은 원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이 기준량을 채우는지를 봅니다.
| 구분 | 원료명 | 하루 섭취량 |
|---|---|---|
| 제2024-14호 | 파비플로라생강뿌리추출물 | 100 mg/일 |
| 제2026-7호 | 파비플로라생강뿌리추출물 | 150 mg/일 |
| 제2023-17호 | 와사비잎추출물(NCWL01) | 250 mg/일 |
| 제2023-18호 | 와사비잎추출물(NCWL01) | 250 mg/일 |
| 제2018-14호 | 시서스추출물 | 300 mg/일 |
| 제2025-23호 | 덖음귤피추출분말(JRC) | 덖음귤피추출분말(JRC)로서 300 mg/일 |
| 제2025-24호 | 덖음귤피추출분말(JRC) | 덖음귤피추출분말(JRC)로서 300 mg/일 |
| 제2026-19호 | 프로바이오틱스(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Q180)·미세조류(Phaeodactylum tricornutum) 복합물(CKDB-322) | 300 mg/일 |
| 제2021-7호 | 모로오렌지추출분말(Morosil®) | 400 mg/일 |
| 제2023-36호 | 다이크로스타키스 글로메라타 추출물(Dyglomera®) | 400 mg/일 |
| 제2023-9호 | 다이크로스타키스 글로메라타 추출물(Dyglomera®) | 400 mg/일 |
| 제2025-25호 | 모로오렌지추출분말(Morosil®) | 모로오렌지추출분말(Morosil®)로서 400 mg/일 |
하루 섭취량이 적은 순서로 12종까지 실었습니다. 전체 41종은 기능성별 탐색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사항
섭취 시 주의사항을 어떻게 읽나
식약처가 이 원료에 붙인 주의사항은 2개입니다. 각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주의사항 문구 | 뜻 |
|---|---|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인체적용시험이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이 집단에서의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된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
| 특정 질환(알레르기 체질, 단장 증후군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살아 있는 균을 쓰는 원료에 붙는 문구입니다. 장을 절제해 길이가 짧아진 상태에서는 균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
왼쪽 칸은 식약처 인정사항의 주의사항 원문이고, 오른쪽 칸은 Functional Food Hub 편집팀이 붙인 설명입니다.
이 원료로 신고된 제품이 있나
Functional Food Hub가 정리한 품목제조신고 자료에서 「BN-202M」로 검색한 결과는 0건입니다. 원료가 인정을 받은 뒤 제품이 신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인정 직후에는 검색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품 검색 페이지는 매일 갱신되므로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자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한 기능성 원료에 관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목적의 표시·광고 또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5.0 × 10¹⁰ CFU/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개별인정형 원료이므로, 이 인정에 근거해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해당 인정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BN-202M은 어떤 분이 섭취하면 좋나요?
체지방 관리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섭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하며, 알레르기 체질이나 단장 증후군 등 특정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Q.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하나요?
식약처 인정 기준 일일섭취량은 BN-202M으로서 5.0 × 10¹⁰ CFU입니다. 제품마다 함량과 제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 전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BN-202M은 일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BN-202M은 주식회사 헥토헬스케어가 개발한 특정 균주 조합(BEPC22 + BELP53)으로, 식약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반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반면, BN-202M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별도로 인정받아 해당 문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균주 조합이 사용된 제품만 해당 기능성 문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이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BN-202M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기반 건강기능식품은 아래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