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차('26년 제5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등 18건 심의
회의 일자
2026.8.12.(수) 14시
장소
충북 오송
참석
재적위원 29명 중 20명
안건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등 18건
무엇이 바뀌나
이번 회의에서 신규 기능성 원료 4건과 기존 원료의 기능성 추가 1건이 인정됐습니다. 신규 인정은 고소애가수분해물, 돼지뇌효소가수분해물, 블랙라즈베리한속단추출복합분말, LB101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입니다. 기존 원료 중에서는 가자추출물(AyuFlex®)의 다리 불편감(부기) 완화 기능성 추가가 인정됐습니다.
장미꽃잎추출물은 기능성 근거는 인정하되 안전성 자료 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보완'으로 검토됐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기능성 또는 안전성 근거 부족으로 불인정됐습니다.
이 회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분과와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가 함께 심의한 결과입니다. 심의 단계의 기록이며, 인정된 원료의 정식 인정번호는 이후 별도 고시로 확정됩니다.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 심의 결과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 안건(제1호~제13호)의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건 번호는 이 회의의 안건 순번이며, 공동연구 건은 하나의 원료에 여러 안건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 안건 | 원료명 | 결과 |
|---|---|---|
| 제1호 | 장미꽃잎추출물 | 보완 |
| 제2호 | 카스카라추출분말 | 불인정 |
| 제3호 | Lactobacillus gasseri CBT LGA2 프로바이오틱스(MI-Pro) | 불인정 |
| 제4호 | 고소애가수분해물 | 인정 |
| 제5,6호 | 블랙엘더베리열매추출물(KSB191) | 불인정 |
| 제7호 | 돼지뇌효소가수분해물 | 인정 |
| 제8호 | 호로파종자추출물(Forceterone®) | 불인정 |
| 제9,10,11호 | L. helveticus R0052와 B. longum R0175의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 불인정 |
| 제12호 | 블랙라즈베리한속단추출복합분말 | 인정 |
| 제13호 | L. plantarum NK151과 B. bifidum NK175의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LB101) | 인정 |
블랙라즈베리한속단추출복합분말(제12호)과 LB101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제13호)은 제202차('26년 제4차) 심의에서 보완 요청됐던 원료입니다. 이번에 보완 자료가 제출되어 인정으로 검토됐습니다.
기존 원료 기능성 추가·섭취량 변경 심의 결과
이미 인정된 원료의 기능성 추가와 일일섭취량 변경 신청(제14호~제18호) 결과입니다. 이 중 가자추출물(AyuFlex®)의 기능성 추가만 인정됐습니다.
| 안건 | 원료명 | 신청 유형 | 결과 |
|---|---|---|---|
| 제14호 | 녹용효소분해추출물(HENKIV®)(제2024-2호) | 기능성 추가 | 불인정 |
| 제15호 | 핑거루트추출물(판두라틴) | 기능성 추가 | 불인정 |
| 제16호 | 프로폴리스추출물 | 기능성 추가 | 불인정 |
| 제17호 | 가자추출물(AyuFlex®)(제2022-12호) | 기능성 추가 | 인정 |
| 제18호 | 포도과피 효소발효추출물(KL-GEFE)(제2019-27호) | 일일섭취량 변경 | 불인정 |
신청 기능성과 검토 내용
인정된 원료의 기능성
고소애가수분해물(제4호)의 기능성 내용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근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검토됐습니다. 악력과 대퇴사두근력 등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고, 특히 우세근에서 유의적 차이가 확인되어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가자추출물(AyuFlex®)(제17호)은 다리 불편감(부기) 완화 관련 신청으로, 관련 설문조사에서 유의적 개선이 나타나고 일부 다리 둘레의 변화도 관찰되어 기능성 근거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원료명 변경 검토
일부 원료는 심의에서 원료명이 다시 검토됐습니다. 카스카라추출분말은 '커피열매과육추출분말'로, 호로파종자추출물(Forceterone®)은 '호로파종자추출물'로, L. helveticus R0052 등 복합물은 'L. helveticus R0052와 B. longum R0175의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로 검토됐습니다.
불인정 사유
불인정 원료 대부분은 인체적용시험에서 유의적 차이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거나 자료가 미비하여 기능성 또는 안전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16호)은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 기능성 추가 신청이었으나 SCORAD 점수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회의에서 인정된 원료는 무엇인가요?
신규 기능성 원료로 고소애가수분해물, 돼지뇌효소가수분해물, 블랙라즈베리한속단추출복합분말, LB101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이 인정됐습니다. 기존 원료 중에서는 가자추출물(AyuFlex®)(제2022-12호)의 다리 불편감(부기) 완화 기능성 추가가 인정됐습니다.
장미꽃잎추출물은 왜 보완인가요?
기능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안전성 항목에서 정제 공정에 대한 상세 설명과 독성자료 추가가 필요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카스카라추출분말의 원료명이 바뀌나요?
심의에서 원료명을 '커피열매과육추출분말'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체지방 관련 인체적용시험 결과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기능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돼 불인정됐습니다.
관련 법령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기능성 원료 인정 심의의 근거가 되는 고시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의 근거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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