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애가수분해물
Mealworm Hydrolysate
인정번호
제2026-25호
인정일자
2026-08-26
인정 업체
주식회사 한미양행
원료 형태
동물성 원료 (곤충 유래)
일일섭취량
2,000 mg/일
기능성 내용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근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별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특정 시험 조건과 대상자에서 확인된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본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자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한 기능성 원료에 관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목적의 표시·광고 또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인정 정보 해설
아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제2026-25호 인정사항과 Functional Food Hub가 정리한 품목제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원료의 소비자 리포트는 이 페이지를 작성한 2026년 9월 21일까지 확인되지 않아, 인체적용시험 설계와 기준·규격은 담지 않았습니다.
이 원료는 무엇인가
고소애가수분해물은 주식회사 한미양행이 신청해 2026년 8월 26일에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이고, 인정번호는 제2026-25호입니다. 식약처가 분류한 원료 형태는 동물성 원료 (곤충 유래)입니다. 영문 표기는 Mealworm Hydrolysate입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고시형 원료와 달리 신청한 업체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직접 제출해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 이 인정에 근거해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해당 인정 원료를 써야 합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와 하루 섭취량 비교
식약처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근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는 Functional Food Hub가 정리한 범위에서 6종입니다. 하루 섭취량을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6종 가운데 고소애가수분해물의 2,000 mg/일이 적은 쪽에서 5번째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원료마다 지표성분 함량과 인체적용시험 설계가 달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숫자가 크다고 더 좋은 원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이 기준량을 채우는지를 봅니다.
| 구분 | 원료명 | 하루 섭취량 |
|---|---|---|
| 제2025-71호 | Akkermansia muciniphila HB05 열처리배양건조물(HB05P) | 150 mg/일 (3×10¹⁰ cells/일) |
| 제2025-72호 | Akkermansia muciniphila HB05 열처리배양건조물(HB05P) | 150 mg/일 (3×10¹⁰ cells/일) |
| 제2025-52호 | 지초추출분말 | 1,000 mg/일 |
| 제2026-27호 | 블랙라즈베리한속단추출복합분말 | 1,813 mg/일 |
| 제2026-25호 | 고소애가수분해물 (이 페이지) | 2,000 mg/일 |
| 제2024-29호 | 저분자유청단백가수분해물 | 10 g/일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사항
섭취 시 주의사항을 어떻게 읽나
식약처가 이 원료에 붙인 주의사항은 4개입니다. 각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주의사항 문구 | 뜻 |
|---|---|
|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이 원료에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갑각류로 이상반응을 겪은 적이 있으면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인체적용시험이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이 집단에서의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된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원재료에 반응하는 체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 표시사항에서 원재료를 확인하고 과거에 같은 계열 원재료로 이상반응을 겪은 적이 있으면 피하라는 뜻입니다. |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섭취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계속 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기능성 원료에 공통으로 붙는 문구입니다. |
왼쪽 칸은 식약처 인정사항의 주의사항 원문이고, 오른쪽 칸은 Functional Food Hub 편집팀이 붙인 설명입니다.
이 원료로 신고된 제품이 있나
Functional Food Hub가 정리한 품목제조신고 자료에서 「고소애」로 검색한 결과는 0건입니다. 원료가 인정을 받은 뒤 제품이 신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인정 직후에는 검색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품 검색 페이지는 매일 갱신되므로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자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한 기능성 원료에 관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목적의 표시·광고 또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2,000 mg/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개별인정형 원료이므로, 이 인정에 근거해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표시의 원료명이 고소애가수분해물인지 확인합니다.
- 지표성분 항목은 소비자 리포트 공개 후 이 페이지에 채웁니다. 지금은 제품 표시사항의 함량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애가수분해물은 어떤 분이 섭취하면 좋나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근력 유지에 관심이 있는 성인이라면 섭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Q.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하나요?
식약처 인정 기준 일일섭취량은 고소애가수분해물로서 2,000 mg입니다. 제품마다 함량과 제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 전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개별인정형 원료와 고시형 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고시형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어 요건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별인정형 원료는 영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식약처가 개별로 심사해 인정한 원료로, 인정받은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애가수분해물은 개별인정형이며 인정번호는 제2026-25호입니다.
Q. 이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아래 제품 검색에서 원료명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정 직후에는 품목제조신고된 제품이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