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단백가수분해물
Milk Protein Hydrolysate
원료 분류
고시형 원료 (기능성 원료)
고시 번호
별표 2, 제64목 (2-64)
원료 형태
탈지우유 카제인(Casein) 트립신 가수분해물 분무건조 분말
일일섭취량
유단백가수분해물로서 150 mg (알파에스1카제인(f91-100)으로서 2.7~4.1 mg)
지표성분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 18 mg/g 이상 (최종제품 표시량의 80~120%)
기능성 내용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임산부, 수유여성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하여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원료 해설
유단백가수분해물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2, 제64목(2-64)에 등재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개별 인정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 소개
유단백가수분해물은 탈지우유로부터 카제인(Casein)을 분리한 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단백질 분해물입니다. 제조 공정은 탈지우유를 원심분리하여 카제인을 분리하고, 알칼리화 후 트립신(Trypsin)으로 가수분해(40~50℃, pH 7.5~9.0)하며, 산성화하여 90℃에서 1.5분간 열처리한 후 분무건조(180~200℃, 공기주입)하여 선별합니다. 기능성의 핵심 성분인 지표성분은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으로, 이는 αS1-카제인 단백질의 91~100번째 아미노산 분절(Tyr-Leu-Gly-Tyr-Leu-Glu-Gln-Leu-Leu-Arg)에 해당하는 데카펩타이드(decapeptide)입니다. 이 펩타이드는 특이적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관련된 생리 활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준·규격
| 항목 | 규격 |
|---|---|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 지표성분: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 | 18 mg/g 이상 (원료성: 표시량 이상 / 최종제품: 표시량의 80~120%) |
| 납(mg/kg) | 1.0 이하 |
| 카드뮴(mg/kg) | 0.1 이하 |
| 수은(mg/kg) | 0.1 이하 |
| 비소(mg/kg) | 1.0 이하 |
| 대장균군 | 음성 |
기능성 근거
식약처 고시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고시 일일섭취량은 유단백가수분해물로서 150 mg(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으로서 2.7~4.1 mg)입니다. 알파에스1카제인(f91-100) 데카펩타이드는 GABA-A 수용체에 대한 부분 작용제(partial agonist)로서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와 결합하여 중추신경계에서 항불안·항스트레스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 관련 고시형 원료 비교
| 원료명 | 고시 번호 | 주요 기능성 | 일일섭취량 |
|---|---|---|---|
| 유단백가수분해물 (2-64) | 별표 2, 64목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 150 mg |
| 테아닌 (2-54) | 별표 2, 54목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 별도 기준 |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의 차이
| 구분 | 고시형 (유단백가수분해물) | 개별인정형 |
|---|---|---|
| 사용 자격 | 모든 영업자 | 인정받은 업체만 |
| 심사 절차 | 식약처 고시 등재: 별도 신청 불필요 | 영업자가 기능성·안전성 자료 제출 후 개별 심사 |
| 기능성 표시 | 고시된 기능성 내용 그대로 표시 | 인정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표시 |
| 차별화 가능성 | 낮음 | 높음 |
※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효능·효과를 주장하거나 의약품 대체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유단백가수분해물로서 150 mg (알파에스1카제인(f91-100)으로서 2.7~4.1 mg)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표성분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 18 mg/g 이상 (최종제품 표시량의 80~120%)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시형 원료이므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제조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함량과 부원료가 다를 수 있으니 표시사항을 비교해 보세요.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단백가수분해물과 일반 유청단백(Whey Protein)은 다른가요?
유단백가수분해물(고시 2-64)은 탈지우유의 카제인(Casein) 부분을 트립신으로 가수분해한 원료로, 지표성분은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 데카펩타이드입니다. 기능성 목적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입니다. 반면 유청단백(Whey Protein)은 우유의 수용성 단백질로 근육 합성 지원을 위한 단백질 보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원료 출처(카제인 vs 유청), 지표성분, 기능성 모두 상이합니다.
Q.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해도 되나요?
유단백가수분해물은 탈지우유에서 유래한 단백질 분해물로, 우유 단백질(카제인, 유청단백) 알레르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유 또는 유제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일일섭취량 150 mg은 매우 적은 양인데, 효과가 있나요?
고시에서 인정한 일일섭취량은 유단백가수분해물 원료로서 150 mg이며, 이 중 지표성분인 알파에스1카제인(f91-100)은 2.7~4.1 mg에 해당합니다. 기능성 원료의 섭취량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해당 성분의 생리 활성 기준에 따라 설정되므로, 고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에서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료 원산지나 제조사에 따라 지표성분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CoA상 알파에스1카제인(f91-100)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유단백가수분해물 기반 건강기능식품은 아래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