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아닌
Theanine (L-Theanine)
원료 분류
고시형 원료 (기능성 원료)
고시 번호
별표 2, 제54목 (2-54)
원료 형태
효소 반응·정제·결정화 또는 화학 합성 (L-글루타민/L-글루탐산 + 에틸아민)
일일섭취량
L-테아닌으로서 200~250 mg
지표성분
L-테아닌 940 mg/g 이상 (최종제품 표시량의 80~120%)
기능성 내용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고시 제2025-11호(시행일 2026.1.1.) 개정 주의사항 반영
원료 해설
테아닌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2, 제54목(2-54)에 등재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개별 인정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 소개
테아닌(Theanine)은 글루탐산(glutamic acid) 유도체의 아미노산으로, 주로 녹차(Camellia sinensis) 잎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고시 원료로서의 테아닌은 천연 추출이 아닌 합성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제조 방법은 세 가지로, (가) L-글루타민과 에틸아민을 glutaminase 효소 처리 후 반응시켜 정제·결정화, (나) L-글루탐산과 에틸아민을 반응시켜 정제·결정화, (다) 화학적 합성(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적합)입니다. 지표성분인 L-테아닌은 940 mg/g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순도를 요구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고시 제2025-11호에 의해 개정된 주의사항이 적용됩니다.
기준·규격
| 항목 | 규격 |
|---|---|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 지표성분: L-테아닌 | 940 mg/g 이상 (원료성: 표시량 이상 / 최종제품: 표시량의 80~120%) |
| 납(mg/kg) | 1.0 이하 |
| 카드뮴(mg/kg) | 0.5 이하 |
| 수은(mg/kg) | 0.5 이하 |
| 비소(mg/kg) | 1.0 이하 |
| 대장균군 | 음성 |
기능성 근거
식약처 고시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고시 일일섭취량은 L-테아닌으로서 200~250 mg입니다. L-테아닌은 혈액-뇌 장벽(BBB)을 통과하여 뇌에서 알파파(α-wave) 활성을 증가시키고, 글루탐산 수용체 길항 작용 및 GABA 생성 촉진을 통해 긴장완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면 각성 효과는 유지하면서 긴장·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나, 고시에서는 카페인 함유음료와의 병용 섭취 주의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테아닌과 카페인의 상호작용
| 구분 | 단독 섭취 | 병용 시 주의 이유 |
|---|---|---|
| L-테아닌 | 긴장완화, 알파파 증가 | 카페인 과민 반응자는 병용 시 심박수·혈압 변화 주의. 고시 주의사항에 명시 |
| 카페인 (커피·홍차·녹차) | 각성, 집중력 향상 |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의 차이
| 구분 | 고시형 (테아닌) | 개별인정형 |
|---|---|---|
| 사용 자격 | 모든 영업자 | 인정받은 업체만 |
| 심사 절차 | 식약처 고시 등재: 별도 신청 불필요 | 영업자가 기능성·안전성 자료 제출 후 개별 심사 |
| 기능성 표시 | 고시된 기능성 내용 그대로 표시 | 인정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표시 |
| 차별화 가능성 | 낮음 | 높음 |
※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효능·효과를 주장하거나 의약품 대체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L-테아닌으로서 200~250 mg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표성분 L-테아닌 940 mg/g 이상 (최종제품 표시량의 80~120%)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시형 원료이므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제조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함량과 부원료가 다를 수 있으니 표시사항을 비교해 보세요.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녹차에 들어있는 테아닌과 건강기능식품 테아닌은 다른가요?
녹차에 함유된 테아닌과 건강기능식품 원료 테아닌(L-테아닌)은 동일한 화학물질(L-Theanine)입니다. 다만 고시 원료로서의 테아닌은 녹차에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효소 반응 또는 화학 합성 공정을 통해 제조됩니다. 순도 요건(940 mg/g 이상)이 매우 높아 고순도 L-테아닌만 원료로 인정됩니다.
Q. 2026년부터 테아닌 주의사항이 바뀌었나요?
네, 식약처 고시 제2025-11호(고시일 2025.3.5., 시행일 2026.1.1.)에 따라 주의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 주의사항은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입니다. 2026.1.1. 이후 제조·유통되는 제품은 개정 주의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Q. 테아닌은 수면에도 도움이 되나요?
고시 2-54에서 인정된 기능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한정됩니다. 수면 개선은 별도로 인정된 기능성이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수면 관련 기능을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별인정 또는 별도 고시 근거가 필요합니다.
Q. 이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테아닌 기반 건강기능식품은 아래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