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M(엠에스엠, 디메틸설폰)
MSM (Methylsulfonylmethane, Dimethyl sulfone)
원료 분류
고시형 원료 (기능성 원료)
고시 번호
별표 2, 제55목 (2-55)
원료 형태
DMSO 산화·증류·정제·여과·농축 후 결정화
일일섭취량
엠에스엠(MSM)으로서 1.5~2.0 g
지표성분
엠에스엠(MSM) 980 mg/g 이상 (최종제품 표시량의 80~120%)
기능성 내용
-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원료 해설
MSM(엠에스엠)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2, 제55목(2-55)에 등재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개별 인정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 소개
MSM(Methyl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은 화학식 (CH₃)₂SO₂의 유기황 화합물입니다. 자연계에서는 극미량이 채소, 과일, 곡류, 육류, 해산물 등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시 원료로서의 MSM은 DMSO(Dimethyl sulfoxide, 디메틸설폭시드)를 산화한 후 증류, 정제, 여과, 농축 과정을 거쳐 결정화하여 제조합니다. 지표성분인 MSM은 980 mg/g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순도를 요구합니다. 중금속 규격(납, 카드뮴, 수은, 비소)이 설정되어 있어 원료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규격
| 항목 | 규격 |
|---|---|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 지표성분: 엠에스엠(MSM) | 980 mg/g 이상 (원료성: 표시량 이상 / 최종제품: 표시량의 80~120%) |
| 납(mg/kg) | 0.1 이하 |
| 카드뮴(mg/kg) | 0.1 이하 |
| 수은(mg/kg) | 0.5 이하 |
| 비소(mg/kg) | 0.1 이하 |
| 대장균군 | 음성 |
기능성 근거
식약처 고시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고시 일일섭취량은 엠에스엠(MSM)으로서 1.5~2.0 g입니다. MSM에 함유된 유기황(sulfur)은 콜라겐과 케라틴 합성, 연골 기질 성분인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틴 황산의 구성에 필요한 황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이 관절 불편감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관절·연골 건강 고시형 원료 비교
| 원료명 | 주요 성분 | 고시 기능성 | 일일섭취량 |
|---|---|---|---|
| MSM (2-55) | 유기황 화합물 | 관절·연골건강 | 1.5~2.0 g |
| 글루코사민 | 글루코사민 | 관절·연골건강 | 1,500 mg |
| NAG (N-아세틸글루코사민) | N-아세틸글루코사민 | 관절·연골·피부보습 | 별도 기준 |
| 뮤코다당·단백 | 콘드로이틴황산 등 | 관절·연골건강 | 별도 기준 |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의 차이
| 구분 | 고시형 (MSM) | 개별인정형 |
|---|---|---|
| 사용 자격 | 모든 영업자 | 인정받은 업체만 |
| 심사 절차 | 식약처 고시 등재: 별도 신청 불필요 | 영업자가 기능성·안전성 자료 제출 후 개별 심사 |
| 기능성 표시 | 고시된 기능성 내용 그대로 표시 | 인정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표시 |
| 차별화 가능성 | 낮음 | 높음 |
※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효능·효과를 주장하거나 의약품 대체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엠에스엠(MSM)으로서 1.5~2.0 g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표성분 엠에스엠(MSM) 980 mg/g 이상 (최종제품 표시량의 80~120%)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시형 원료이므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제조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함량과 부원료가 다를 수 있으니 표시사항을 비교해 보세요.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MSM은 글루코사민과 함께 섭취해도 되나요?
MSM(고시 2-55)과 글루코사민은 모두 식약처 고시에서 관절·연골건강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로, 복합 성분 건강기능식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다른 기전(MSM: 황 공급·항산화, 글루코사민: 연골 기질 합성 지원)으로 작용하므로 병용에 대한 별도의 금기 규정은 없으나,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신장질환자는 MSM을 섭취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MSM은 유기황 화합물로 주로 신장에서 대사·배출됩니다. 신장기능이 저하된 경우 황화합물의 대사 및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고시 주의사항에 신장질환자의 사전 전문가 상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Q. MSM의 납·카드뮴 규격이 다른 원료보다 엄격한가요?
MSM의 납 및 카드뮴 규격은 0.1 mg/kg 이하로, 테아닌(납 1.0 mg/kg, 카드뮴 0.5 mg/kg)에 비해 10~5배 엄격합니다. 합성 공정(DMSO 산화)에서 유래할 수 있는 중금속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료 구매 시 CoA(성적서)상 중금속 시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MSM(엠에스엠) 기반 건강기능식품은 아래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