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심의위원회 회의록제12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임기 2026.6.23~2028.6.22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제12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임기 2026.6.23~2028.6.22

회의 일시

2026. 7. 28.(화) 14시~15시 (영상회의)

위원 임기

2026. 6. 23. ~ 2028. 6. 22. (2년)

근거

건강기능식품법 제27조

발행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무엇이 바뀌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자료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새 기수(제12기)로 교체됐습니다. 2026년 7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일준 교수(한림대), 부위원장에 이정민 교수(경희대)와 안영순 교수(순천대)를 선출했습니다. 제12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6월 23일부터 2028년 6월 22일까지 2년입니다.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을 신청하는 업체에게 심의위원회는 자사 자료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회의로 그 기구의 대표(위원장)와 임기가 새로 정해졌습니다.

회의 개요

제12기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는 2026년 7월 28일(화) 14시부터 15시까지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안건은 전체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이었습니다. 이 회의의 근거는 건강기능식품법 제27조입니다.

구분내용
일시2026. 7. 28.(화) 14시~15시
방식영상회의
참석심의위원회 위원 총 59명 (외부 56, 내부 3)
안건전체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내부 위원 3명은 식품소비안전국장,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위해평가부장입니다. 게시판 본문에는 재적위원 80명 중 59명이 참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 위원장·부위원장으로 선출됐나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이 선출됐습니다. 아래가 선출 결과입니다.

직위성명소속
위원장강일준 교수한림대
부위원장이정민 교수경희대
부위원장안영순 교수순천대

위원장은 어떻게 뽑고 무슨 일을 하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합니다(건강기능식품법 제27조제3항). 이번에는 사전에 위원들로부터 위원장 추천을 받아 가장 많이 추천받은 위원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추대했고, 부위원장 2명은 위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대표, 업무 총괄, 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장직 수행입니다.

분과위원장은 정해졌나

분과위원장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제12기 위원이 새로 구성됨(2026. 6. 23. ~ 2028. 6. 22., 2년)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2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6월 23일부터 2028년 6월 22일까지 2년입니다.

제12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위원장은 강일준 교수(한림대), 부위원장은 이정민 교수(경희대)와 안영순 교수(순천대)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합니다(건강기능식품법 제27조제3항). 이번에는 사전 추천에서 가장 많이 추천받은 위원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부위원장 2명은 위원장이 지명했습니다.

분과위원장도 이번에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분과위원장은 추후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 분과위원회별로 선출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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