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사전나이아신
고시형 영양성분

나이아신

Niacin (Vitamin B3)

원료 분류

고시형 원료 (영양성분)

고시 번호

별표 1, 제1호 제8목 (1-8)

원료 형태

니코틴산(Nicotinic Acid), 니코틴산아미드(Nicotinamide) 또는 식품원료 가공품

일일섭취량

니코틴산: 4.5~23 mg / 니코틴산아미드: 4.5~670 mg

지표성분

나이아신 (표시량의 80~150%)

기능성 내용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니코틴산 형태 사용 시 상한 섭취량 초과에 주의할 것 (니코틴산과 니코틴산아미드의 허용 상한이 상이함)

원료 해설

나이아신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1, 제1호 제8목(1-8)에 등재된 고시형 영양성분으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개별 인정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 소개

나이아신(비타민 B3)은 NAD(니코틴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 및 NADP의 구성 성분으로, 수백 가지 대사 반응에 관여하는 핵심 조효소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니코틴산(Nicotinic Acid)과 니코틴산아미드(Nicotinamide, 나이아신아미드), 그리고 식품원료 가공품이 허용됩니다. 두 형태는 체내에서 나이아신 활성을 가지지만 일일섭취량 상한이 크게 다릅니다. 니코틴산은 피부 홍조(Flushing)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상한이 23 mg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이 부작용이 없는 니코틴산아미드는 상한이 670 mg으로 높습니다.

기준·규격

항목규격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지표성분: 나이아신표시량의 80~150%
대장균군음성

기능성 근거

식약처 고시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고시 일일섭취량은 원료 형태에 따라 니코틴산 4.5~23 mg/일, 니코틴산아미드 4.5~670 mg/일입니다.

나이아신은 에너지 대사의 산화 환원 반응에서 NAD/NADH 및 NADP/NADPH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달에 관여합니다. 지표성분 허용범위가 80~150%로 다른 수용성 비타민(80~180%)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어 제품 설계 시 더 정밀한 함량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의 차이

구분고시형 (나이아신)개별인정형
사용 자격모든 영업자인정받은 업체만
심사 절차식약처 고시 등재: 별도 신청 불필요영업자가 기능성·안전성 자료 제출 후 개별 심사
기능성 표시고시된 기능성 내용 그대로 표시인정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표시
차별화 가능성낮음높음

※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효능·효과를 주장하거나 의약품 대체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니코틴산: 4.5~23 mg / 니코틴산아미드: 4.5~670 mg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표성분 나이아신 (표시량의 80~150%)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시형 원료이므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제조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함량과 부원료가 다를 수 있으니 표시사항을 비교해 보세요.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니코틴산과 니코틴산아미드의 일일섭취량 상한이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니코틴산(Nicotinic Acid)은 고용량 섭취 시 피부 홍조(Flushing), 가려움 등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고시 기준상 상한이 23 mg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니코틴산아미드(Nicotinamide)는 이 부작용이 없어 상한이 670 mg으로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제품 설계 시 어떤 형태의 원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허용 상한이 달라집니다.

Q. 나이아신과 나이아신아미드는 같은 것인가요?

나이아신은 니코틴산(Nicotinic Acid)과 니코틴산아미드(Nicotinamide, 나이아신아미드)를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두 형태 모두 체내에서 NAD/NADH 시스템에 활용되지만, 고용량에서 각각의 부작용 프로파일이 다릅니다. 고시 기준상 두 형태가 별개로 규정되어 일일섭취량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지표성분 허용범위가 80~150%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아신은 다른 수용성 비타민(80~180%)보다 좁은 허용범위(80~150%)가 적용됩니다. 니코틴산의 경우 상한 섭취량이 낮아 과잉 함량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규격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이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나이아신 기반 건강기능식품은 아래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Food Safety Korea) Functional Food Hub 기능성 원료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