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사전단백질
고시형 원료 영양성분

단백질

Protein

원료 분류

고시형 원료 (영양성분)

고시 번호

별표 1, 제1호 제27목 (1-27)

원료 형태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 (아미노산스코어 85 이상)

일일섭취량

단백질로서 12.0 g 이상

지표성분

조단백질 (표시량의 80~120%)

기능성 내용 (영양성분 기능)

  •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
  •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 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 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영양성분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입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식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고단백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원료의 단백질 종류(유청, 카세인, 대두 등)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다르므로 원재료 표시를 확인할 것

원료 해설

단백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1, 제1호 제27목(1-27)에 등재된 고시형 영양성분으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개별 인정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 소개

단백질(Protein)은 20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고분자 유기 화합물로, 인체 구성 성분 중 수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단백질 원료는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으로, 대표적인 원료로는 유청단백(Whey Protein), 카세인(Casein), 대두단백(Soy Protein), 완두단백(Pea Protein), 계란흰자(Egg White Protein) 등이 있습니다. 고시 규정상 최종제품의 아미노산스코어가 85 이상이어야 하며, 아미노산스코어를 맞추기 위해 아미노산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스코어(Amino Acid Score) 기준

필수아미노산기준 조성 (mg/g 조단백질)
히스티딘15
이소로이신30
로이신59
라이신45
메티오닌+시스틴22
페닐알라닌+티로신38
트레오닌23
트립토판6
발린39

※ 아미노산스코어: 제품 단백질의 필수아미노산을 분석하여 위 기준 조성 대비 백분율로 환산한 값 중 가장 낮은 값. 85 이상이어야 함.

기준·규격

항목규격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지표성분: 조단백질표시량의 80~120%
대장균군음성

기능성 근거

식약처 고시에서 인정한 영양성분 기능은 근육·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 효소·호르몬·항체의 구성에 필요, 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 체액·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 에너지·포도당·지질의 합성에 필요입니다. 고시 일일섭취량은 단백질로서 12.0 g 이상입니다.

단백질의 다양한 생리 기능 중 효소(소화효소, 대사효소 등), 호르몬(인슐린, 성장호르몬 등), 면역 항체는 모두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헤모글로빈과 트랜스페린 등 운반 단백질은 산소와 철분을 조직으로 이동시키며, 알부민은 삼투압 조절과 물질 운반에 관여합니다. 한국인 단백질 권장섭취량은 성인 남성 65 g/일, 성인 여성 55 g/일입니다.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의 차이

구분고시형 (단백질)개별인정형
사용 자격모든 영업자인정받은 업체만
심사 절차식약처 고시 등재: 별도 신청 불필요영업자가 기능성·안전성 자료 제출 후 개별 심사
기능성 표시고시된 기능성 내용 그대로 표시인정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표시
차별화 가능성낮음높음 (예: 근육 손실 개선 등 특화 기능성)

※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효능·효과를 주장하거나 의약품 대체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단백질로서 12.0 g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표성분 조단백질 (표시량의 80~120%)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시형 원료이므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제조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함량과 부원료가 다를 수 있으니 표시사항을 비교해 보세요.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청단백(Whey Protein)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고시 1-27 기준에 따라 원료가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이어야 하며, 지표성분인 조단백질이 표시량의 80~120%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제품의 아미노산스코어가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일섭취량은 단백질로서 12.0 g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동물성 단백질(유청, 카세인, 계란, 고기)은 일반적으로 9종의 필수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단백질로 아미노산스코어가 높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대두, 완두, 쌀)은 일부 필수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나, 대두단백은 예외적으로 높은 아미노산스코어를 나타냅니다. 식물성 단백질 제품은 여러 원료를 혼합하거나 부족한 아미노산을 첨가하여 아미노산스코어 85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Q. 단백질 보충제를 운동 후 섭취하면 더 효과적인가요?

고시 기능성은 '단백질 보충'이며, 운동 효과 향상 또는 근육 증가와 관련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단, 운동 후 단백질 합성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섭취하면 단백질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일반 영양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육 관련 기능성이 있는 제품은 개별인정형 원료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단백질 기반 건강기능식품은 아래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Food Safety Korea) Functional Food Hub 기능성 원료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