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카로틴
Beta-Carotene (β-Carotene)
원료 분류
고시형 원료 (영양성분)
고시 번호
별표 1, 제1호 제2목 (1-2)
원료 유래
식용조류(두나리엘라·클로렐라·스피루리나 등), 녹엽식물, 당근 추출 유상 가공품 또는 β-카로틴
일일섭취량
0.42~7 mg/일 (합성·추출 원료) / 1.26 mg 이상 (식품원료 가공품)
지표성분
베타카로틴 (표시량의 80~150%)
기능성 내용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원료 해설
베타카로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1, 제1호 제2목(1-2)에 등재된 고시형 영양성분으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개별 인정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 소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허용되는 원료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식용조류(두나리엘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 녹엽식물(종자·과실 포함), 당근으로부터 베타카로틴을 추출하여 유(oil)상으로 가공한 것, 둘째, 합성 β-카로틴(β-Carotene), 셋째,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베타카로틴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입니다. 원료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일일섭취량 기준이 다르므로 제품 설계 시 원료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규격
| 항목 | 규격 |
|---|---|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 지표성분: 베타카로틴 | 표시량의 80~150% |
| 대장균군 | 음성 |
기능성 근거
식약처 고시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기능하며, 비타민 A와 동일한 기능성 문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시 일일섭취량은 원료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식용조류·녹엽식물 추출 유상 가공품 및 합성 β-카로틴은 0.42~7 mg/일, 식품원료 가공품은 1.26 mg/일 이상입니다.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의 차이
| 구분 | 고시형 (베타카로틴) | 개별인정형 |
|---|---|---|
| 사용 자격 | 모든 영업자 | 인정받은 업체만 |
| 심사 절차 | 식약처 고시 등재: 별도 신청 불필요 | 영업자가 기능성·안전성 자료 제출 후 개별 심사 |
| 기능성 표시 | 고시된 기능성 내용 그대로 표시 | 인정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표시 |
| 차별화 가능성 | 낮음 | 높음 |
※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효능·효과를 주장하거나 의약품 대체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0.42~7 mg/일 (합성·추출 원료) / 1.26 mg 이상 (식품원료 가공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표성분 베타카로틴 (표시량의 80~150%)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시형 원료이므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제조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함량과 부원료가 다를 수 있으니 표시사항을 비교해 보세요.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의 기능성 차이는 무엇인가요?
식약처 고시 기준상 베타카로틴(1-2)과 비타민 A(1-1)는 동일한 3가지 기능성 문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전환되며, 과잉 섭취 시 피부 황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비타민 A 독성은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Q. 흡연자에게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시 규정에 따라 베타카로틴 원료에는 흡연자에 대한 주의사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품 표시사항에 해당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일일섭취량이 원료 유형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료 제조 방식에 따라 베타카로틴의 생체 이용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 기준상 식용조류·녹엽식물 추출 유상 가공품 및 합성 β-카로틴은 0.42~7 mg/일, 식품원료 가공품은 1.26 mg/일 이상을 적용합니다.
Q. 이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베타카로틴 기반 건강기능식품은 아래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