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B6
Vitamin B6 (Pyridoxine)
원료 분류
고시형 원료 (영양성분)
고시 번호
별표 1, 제1호 제10목 (1-10)
원료 형태
피리독신염산염(Pyridoxine Hydrochloride) 또는 식품원료 가공품
일일섭취량
0.45~67 mg/일
지표성분
비타민 B6 (표시량의 80~150%)
기능성 내용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고시 제2025-11호(2025. 3. 5. 고시, 2026. 1. 1. 시행)에 따라 주의사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원료 해설
비타민 B6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1, 제1호 제10목(1-10)에 등재된 고시형 영양성분으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개별 인정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 소개
비타민 B6(피리독신)는 PLP(피리독살-5'-인산)의 전구체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특히 아미노산 대사(아미노기 전달반응, 탈탄산 반응 등)에 필수적이며,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전환하는 반응(시스타티오닌 경로)의 핵심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피리독신염산염(Pyridoxine Hydrochloride)과 식품원료 가공품이 허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신경계 관련 이상사례(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저림) 주의문구가 고시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준·규격
| 항목 | 규격 |
|---|---|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 지표성분: 비타민 B6 | 표시량의 80~150% |
| 대장균군 | 음성 |
기능성 근거
식약처 고시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고시 일일섭취량은 0.45~67 mg/일입니다.
비타민 B6가 B군 비타민 중 유일하게 호모시스테인 관련 기능성을 고시에서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준은 심혈관 건강 지표로 관심받고 있으며, 비타민 B6는 엽산(비타민 B9), 비타민 B12와 함께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관여합니다. 지표성분 허용범위는 80~150%로 설정되어 있어 나이아신, 비타민 B6 등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026년 주의사항 변경 사항
고시 제2025-11호(2025. 3. 5. 고시, 2026. 1. 1. 시행)에 따라 기존 주의사항이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B6 섭취 시 말초신경병증(감각이상)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 고지하는 취지의 개정입니다. 해당 주의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 표시 대상입니다.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의 차이
| 구분 | 고시형 (비타민 B6) | 개별인정형 |
|---|---|---|
| 사용 자격 | 모든 영업자 | 인정받은 업체만 |
| 심사 절차 | 식약처 고시 등재: 별도 신청 불필요 | 영업자가 기능성·안전성 자료 제출 후 개별 심사 |
| 기능성 표시 | 고시된 기능성 내용 그대로 표시 | 인정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표시 |
| 차별화 가능성 | 낮음 | 높음 |
※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효능·효과를 주장하거나 의약품 대체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0.45~67 mg/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표성분 비타민 B6 (표시량의 80~150%)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시형 원료이므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제조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함량과 부원료가 다를 수 있으니 표시사항을 비교해 보세요.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타민 B6가 호모시스테인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전환하는 시스타티오닌 베타-합성효소(CBS) 반응의 조효소(PLP)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이 경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고시 기능성 문구는 이 대사 경로에 근거합니다.
Q. 2026년 1월부터 주의사항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비타민 B6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량 비타민 B6(특히 수십~수백 mg 수준) 장기 섭취 시 말초신경병증(감각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 표시 대상이므로 제품 라벨 점검이 필요합니다.
Q. 비타민 B6의 지표성분 허용범위가 80~150%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타민 B6는 나이아신과 함께 80~150%의 좁은 허용범위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량 섭취 시 신경계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함량 과잉을 더 엄격히 관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B1, B2, 판토텐산 등 80~180% 적용 원료보다 정밀한 제조 관리가 요구됩니다.
Q. 이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비타민 B6 기반 건강기능식품은 아래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