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사전레시틴
고시형 콜레스테롤 관리

레시틴

Lecithin

원료 분류

고시형 원료

사용 부위

대두·난황

원료 형태

인지질 원료

일일섭취량

레시틴으로서 1.2~18 g/일

지표성분

인지질(아세톤불용물로서),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

기능성 내용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대두나 난황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원료 해설

레시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등재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개별 인정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 소개

레시틴은 대두 또는 난황을 원재료로 하는 고시형 기능성 원료입니다. 대두레시틴은 대두에서 추출한 유지를 여과하고 수소화한 후 분리하여 얻은 레시틴 검화물에서 유지를 추출하여 제조하며, 난황레시틴은 난황을 물 또는 주정으로 추출·여과한 후 용매를 제거하여 제조합니다.

기준·규격

레시틴은 성상, 기능성 지표성분, 유해물질 또는 미생물에 대한 규격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항목 규격
지표성분: 인지질(아세톤불용물로서),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 인지질 360 mg/g 이상, 포스파티딜콜린 대두레시틴 100 mg/g 이상 또는 난황레시틴 600 mg/g 이상
최종제품 지표성분 표시량의 80~120%
콜레스테롤 10,000 mg/kg 이하(난황레시틴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용매 헥산 5.0 mg/kg 이하
2.0 mg/kg 이하
대장균군 음성

기능성 근거

식약처 고시에서 인정한 레시틴의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고시 일일섭취량은 레시틴으로서 1.2~18 g입니다.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문구와 섭취량은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제품 설계 시 지표성분 함량과 최종제품 규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의 차이

구분 고시형 (레시틴) 개별인정형
사용 자격 모든 영업자 인정받은 업체만
심사 절차 식약처 고시 등재: 별도 신청 불필요 영업자가 기능성·안전성 자료 제출 후 개별 심사
기능성 표시 고시된 기능성 내용 그대로 표시 인정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표시
차별화 가능성 낮음 높음

레시틴은 고시형 원료이므로 접근성이 높고 제품 기획에 활용하기 쉽지만, 같은 기능성 문구를 여러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어 배합, 제형, 함량 설계와 표시사항 관리가 중요합니다.

※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효능·효과를 주장하거나 의약품 대체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레시틴으로서 1.2~18 g/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표성분 인지질(아세톤불용물로서),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시형 원료이므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제조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함량과 부원료가 다를 수 있으니 표시사항을 비교해 보세요.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레시틴은 어떤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나요?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는 고시에서 정한 기능성 문구,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이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Q. 일일섭취량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레시틴의 고시 일일섭취량은 레시틴으로서 1.2~18 g입니다. 최종제품은 인지질과 포스파티딜콜린 표시량의 80~120%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섭취 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두나 난황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난황레시틴을 사용하는 경우 콜레스테롤 규격도 함께 관리됩니다.

Q. 이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FFH 원료 사전과 원료 사용 현황에서 레시틴을 기준으로 관련 제품과 신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Food Safety Korea) FFH 기능성 원료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