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사전은행잎 추출물
고시형 기억력·혈행 관리

은행잎 추출물

Ginkgo Leaf Extract (Ginkgo biloba)

원료 분류

고시형 원료

사용 부위

원료 형태

식물성 추출물

일일섭취량

플라보놀 배당체로서 28~36 mg/일

지표성분

플라보놀 배당체

기능성 내용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원료 해설

은행잎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등재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개별 인정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 소개

은행잎 추출물은 은행나무(Ginkgo biloba)의 잎을 분쇄한 뒤 주정으로 추출하고 정제, 농축, 여과하여 제조하는 고시형 기능성 원료입니다.

기준·규격

은행잎 추출물은 성상, 기능성 지표성분, 유해물질 또는 미생물에 대한 규격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항목 규격
지표성분: 플라보놀 배당체 플라보놀 배당체 240 mg/g 이상,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 0.8~1.2
최종제품 지표성분 표시량의 80~120%
깅콜릭산 5.0 mg/kg 이하
중금속 납 1.0 mg/kg 이하, 카드뮴 1.0 mg/kg 이하, 수은 1.0 mg/kg 이하, 비소 1.0 mg/kg 이하
대장균군 음성

기능성 근거

식약처 고시에서 인정한 은행잎 추출물의 기능성은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지표성분은 플라보놀 배당체이며, 고시 일일섭취량은 플라보놀 배당체로서 28~36 mg입니다.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문구와 섭취량은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제품 설계 시 지표성분 함량과 최종제품 규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의 차이

구분 고시형 (은행잎 추출물) 개별인정형
사용 자격 모든 영업자 인정받은 업체만
심사 절차 식약처 고시 등재: 별도 신청 불필요 영업자가 기능성·안전성 자료 제출 후 개별 심사
기능성 표시 고시된 기능성 내용 그대로 표시 인정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표시
차별화 가능성 낮음 높음

은행잎 추출물은 고시형 원료이므로 접근성이 높고 제품 기획에 활용하기 쉽지만, 같은 기능성 문구를 여러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어 배합, 제형, 함량 설계와 표시사항 관리가 중요합니다.

※ 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효능·효과를 주장하거나 의약품 대체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플라보놀 배당체로서 28~36 mg/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표성분 플라보놀 배당체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시형 원료이므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여러 제조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로 함량과 부원료가 다를 수 있으니 표시사항을 비교해 보세요.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잎 추출물은 어떤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나요?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는 고시에서 정한 기능성 문구,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이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Q. 일일섭취량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은행잎 추출물의 고시 일일섭취량은 플라보놀 배당체로서 28~36 mg입니다. 원료 규격에는 플라보놀 배당체 함량과 함께 깅콜릭산 5.0 mg/kg 이하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Q. 섭취 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하며, 수술 전후 또는 항응고제 등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Q. 이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FFH 원료 사전과 원료 사용 현황에서 은행잎 추출물을 기준으로 관련 제품과 신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Food Safety Korea) FFH 기능성 원료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