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숙생강추출분말(GGE03)
Steamed Ginger Extract Powder (GGE03)
인정번호
제2022-24호
인정일자
2022년
인정 업체
㈜에스디생명공학
원료 형태
식물성 원료 (추출분말)
일일섭취량
480 mg/일
지표성분
1-디하이드로-6-진저다이온
(1-Dehydro-6-gingerdione)
1.15 mg/g, 표시량의 80~120%
기능성 내용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별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특정 시험 조건과 대상자에서 확인된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혈액응고 관련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소비자 리포트 해설
아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소비자 리포트(제2022-24호)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료 소개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제2022-24호)은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coe, 사용부위: 뿌리줄기)을 원재료로 하여 증숙·건조, 추출·농축 후 건조 분말화하여 제조한 식물성 원료입니다. 증숙(蒸熟)은 찌는 공정으로, 이를 통해 생강의 특이 성분인 1-디하이드로-6-진저다이온(1-Dehydro-6-gingerdione)이 형성됩니다. GGE03은 본 원료의 브랜드명입니다.
기준·규격
| 항목 | 규격 |
|---|---|
| 지표성분: 1-디하이드로-6-진저다이온 (1-Dehydro-6-gingerdione) | 1.15 mg/g (표시량의 80~120%) |
| 중금속 | 별도 규격 설정 |
| 미생물 | 별도 규격 설정 |
| 곰팡이독소 | 별도 규격 설정 |
안전성
섭취근거(국내·외 인정·사용현황), 안전성 정보 자료, 섭취량 평가자료(국내·외 유통제품과의 평균 섭취량 비교), 인체적용시험의 안전성 정보, 독성시험 자료(단회투여, 90일 반복투여, 유전독성)를 종합평가한 결과, 일일섭취량 480 mg은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능성 근거: 인체적용시험
기능성 소화불량 진단(ROME IV 기준)에서 상복부 불편감 또는 지속·반복적 통증이 있으나 약물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만 19~60세 성인남녀(80명)를 대상으로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 480 mg/일을 12주간 섭취시킨 결과, 다음 지표에서 위약(대조군) 대비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 측정 지표 | 설명 | 결과 (대조군 대비) |
|---|---|---|
| GSRS 총점 및 세부항목 (복통, 가슴앓이, 산역류 등) |
위장관 증상 평가 설문(Gastrointestinal Symptom Rating Scale).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 | 유의 감소 |
| SF-36 세부항목 (통증개선 등) |
삶의 질 설문(Short Form 36). 통증 수준 및 일상 기능 저하 정도를 평가하는 다차원 지표 | 유의 증가 |
기능성 근거: 기반연구
위염유발 동물(rat) 시험에서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을 14일간 경구투여한 결과, 위병변 면적, 위점막 손상 정도, Gastric MDA(malondialdehyde)가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항산화 및 항염 활성 지표가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작용기전을 설명하고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자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한 기능성 원료에 관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목적의 표시·광고 또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480 mg/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표성분 1-디하이드로-6-진저다이온, (1-Dehydro-6-gingerdione), 1.15 mg/g, 표시량의 80~120%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별인정형 원료이므로, 이 인정에 근거해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해당 인정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은 어떤 분이 섭취하면 좋나요?
위장 불편감(상복부 불편감, 가슴앓이, 산역류 등)이 있는 만 19~60세 성인이 섭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체적용시험은 ROME IV 기준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으나 약물치료가 불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혈액응고 관련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Q.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하나요?
식약처 인정 기준 일일섭취량은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로서 480 mg입니다. 제품마다 함량과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 전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GGE03은 일반 생강 원료와 다른가요?
GGE03은 생강을 증숙(찌기) 처리 후 추출·분말화한 특수 공정의 브랜드 원료입니다. 증숙 공정을 통해 일반 생강에는 없거나 소량 존재하는 1-디하이드로-6-진저다이온이 생성되며, 식약처로부터 이 특정 원료로서 '위 점막 보호'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반 생강 원료나 생강 파우더에 동일한 기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 기반 건강기능식품은 아래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