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사전증숙생강추출분말(GGE03)
개별인정형 위 건강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

Steamed Ginger Extract Powder (GGE03)

인정번호

제2022-24호

인정일자

2022년

인정 업체

㈜에스디생명공학

원료 형태

식물성 원료 (추출분말)

일일섭취량

480 mg/일

지표성분

1-디하이드로-6-진저다이온
(1-Dehydro-6-gingerdione)
1.15 mg/g, 표시량의 80~120%

기능성 내용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별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특정 시험 조건과 대상자에서 확인된 원료의 기능성에 관한 정보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혈액응고 관련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소비자 리포트 해설

아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소비자 리포트(제2022-24호)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료 소개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제2022-24호)은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coe, 사용부위: 뿌리줄기)을 원재료로 하여 증숙·건조, 추출·농축 후 건조 분말화하여 제조한 식물성 원료입니다. 증숙(蒸熟)은 찌는 공정으로, 이를 통해 생강의 특이 성분인 1-디하이드로-6-진저다이온(1-Dehydro-6-gingerdione)이 형성됩니다. GGE03은 본 원료의 브랜드명입니다.

기준·규격

항목 규격
지표성분: 1-디하이드로-6-진저다이온 (1-Dehydro-6-gingerdione) 1.15 mg/g (표시량의 80~120%)
중금속 별도 규격 설정
미생물 별도 규격 설정
곰팡이독소 별도 규격 설정

안전성

섭취근거(국내·외 인정·사용현황), 안전성 정보 자료, 섭취량 평가자료(국내·외 유통제품과의 평균 섭취량 비교), 인체적용시험의 안전성 정보, 독성시험 자료(단회투여, 90일 반복투여, 유전독성)를 종합평가한 결과, 일일섭취량 480 mg은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능성 근거: 인체적용시험

기능성 소화불량 진단(ROME IV 기준)에서 상복부 불편감 또는 지속·반복적 통증이 있으나 약물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만 19~60세 성인남녀(80명)를 대상으로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 480 mg/일을 12주간 섭취시킨 결과, 다음 지표에서 위약(대조군) 대비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측정 지표 설명 결과 (대조군 대비)
GSRS 총점 및 세부항목
(복통, 가슴앓이, 산역류 등)
위장관 증상 평가 설문(Gastrointestinal Symptom Rating Scale).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 유의 감소
SF-36 세부항목
(통증개선 등)
삶의 질 설문(Short Form 36). 통증 수준 및 일상 기능 저하 정도를 평가하는 다차원 지표 유의 증가

기능성 근거: 기반연구

위염유발 동물(rat) 시험에서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을 14일간 경구투여한 결과, 위병변 면적, 위점막 손상 정도, Gastric MDA(malondialdehyde)가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항산화 및 항염 활성 지표가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작용기전을 설명하고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본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자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한 기능성 원료에 관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목적의 표시·광고 또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페이지는 식약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원료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업체나 제품 판매자와 제휴·보증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1일 섭취량이 480 mg/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표성분 1-디하이드로-6-진저다이온, (1-Dehydro-6-gingerdione), 1.15 mg/g, 표시량의 80~120%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별인정형 원료이므로, 이 인정에 근거해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해당 인정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원료

같은 기능성으로 인정된 다른 원료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료마다 지표성분과 일일섭취량,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은 어떤 분이 섭취하면 좋나요?

위장 불편감(상복부 불편감, 가슴앓이, 산역류 등)이 있는 만 19~60세 성인이 섭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체적용시험은 ROME IV 기준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으나 약물치료가 불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혈액응고 관련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Q.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하나요?

식약처 인정 기준 일일섭취량은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로서 480 mg입니다. 제품마다 함량과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 전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GGE03은 일반 생강 원료와 다른가요?

GGE03은 생강을 증숙(찌기) 처리 후 추출·분말화한 특수 공정의 브랜드 원료입니다. 증숙 공정을 통해 일반 생강에는 없거나 소량 존재하는 1-디하이드로-6-진저다이온이 생성되며, 식약처로부터 이 특정 원료로서 '위 점막 보호'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반 생강 원료나 생강 파우더에 동일한 기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어디서 찾나요?

증숙생강추출분말(GGE03) 기반 건강기능식품은 아래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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