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일
2026-06-11
비고
가. 대두이소플라본 등 8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제조기준,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
나. 영양성분의 원료 추가
다.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
라. 기능성 원료의 관리 규격 강화
자료 개요
이 고시전문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가공, 생산, 수입, 유통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한 자료입니다.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표준화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와 관리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서는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개별 기준 및 규격, 시험법, 재검토기한으로 구성됩니다. 고시 이력에는 제2026-43호 개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고시일은 2026-06-11입니다.
2026년 6월 개정 핵심
기능성 원료 기준 정비
- 대두이소플라본 등 주요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이 반영됩니다.
-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은 삭제 대상으로 표시되며, 관련 베타글루칸 시험법 항목도 삭제됩니다.
- 알로에 겔에는 원료성 제품에 한해 요오드 전분 반응 음성 기준이 신설됩니다.
영양성분 및 기능성 내용
- 영양성분 영역에서는 철, 아연의 원료가 추가됩니다.
- 유단백가수분해물은 기능성 내용에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와 수면의 질 개선이 함께 제시됩니다.
시행 및 적용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고시는 원칙적으로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알로에 겔,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일부 시험법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에 따른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실무 확인 사항
- 개별 원료별 제조기준, 규격, 제품 요건, 시험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기준 및 규격은 제형별 규격, 영양성분 표시량 규격,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함량 규격 적용 절차를 제시합니다.
- 재검토기한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페이지로 이동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