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일
2026-06-02
비고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자격 범위 확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상향 조정 등, 공포/고시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2
자료 개요
이 자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내용입니다. 개정령은 총리령 제2118호로 공포되었으며, 2026-06-02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이유는 외국인의 영업허가·신고 시 제출 가능한 서류 확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의 영업신고 변경 제출서류 간소화,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인정 심사 수수료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외국인이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영사 확인 서류 외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은 서류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서도 외국인 확인자료 제출 방식이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영업허가증, 품목제조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명칭과 제출 방식이 정비되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일부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소분·조합기 관련 용어인 캐니스터와 피드부 경로의 의미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수수료 및 행정처분 관련 변경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인정 신청 수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신규신청 수수료는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신청 수수료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수수료 규정은 시행 이후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분·조합 위탁 기준 위반 시 과태료 항목도 신설되었습니다. 위탁 대상 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위탁계약서를 영업소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품목제조신고 서식 변경
품목제조신고서와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란이 개정되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기재란이 정비되었습니다. 영양표시 단위는 1회 분량당, 1일 섭취량당, 100g당, 100mL당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에는 품목제조신고한 내용 중 해당 품목의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 함량을 변경하여 기능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를 새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목제조 변경신고 수수료는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문 보기
원문 안내 페이지로 이동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