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법령·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번호
공고 제2026-314호
공고일
2026-07-01
의견 제출 기한
2026-08-31
시행 예정일
2028-01-0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GMP 도안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표시기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건강기능식품 및 GMP 도안 변경 (제6조 제1호 가목, 별표 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도안을 변경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도안: 주표시면에 15×15㎜ 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기존 규정 유지, 도안 디자인 변경
-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도안: 별표 2 도안 변경
- 포장면적 150㎠ 이하 제품은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크기 조정 가능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전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개정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적용할 수 있으며,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이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전화: 043-719-2247 | 팩스: 043-719-2180
- 의견서 기재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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