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법령·고시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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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번호

공고 제2026-314호

공고일

2026-07-01

의견 제출 기한

2026-08-31

시행 예정일

2028-01-0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GMP 도안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표시기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건강기능식품 및 GMP 도안 변경 (제6조 제1호 가목, 별표 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도안을 변경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도안: 주표시면에 15×15㎜ 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기존 규정 유지, 도안 디자인 변경
  •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도안: 별표 2 도안 변경
  • 포장면적 150㎠ 이하 제품은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크기 조정 가능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전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개정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적용할 수 있으며,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이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전화: 043-719-2247  |  팩스: 043-719-2180
  • 의견서 기재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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