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일
2026-04-16
비고
「알기 쉬운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민원인 안내서) 개정(2026.4.16)
자료 개요
이 자료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려는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된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제·개정 이력상 안내서-1038-02로 개정되었으며, 기준일은 2026-04-16입니다.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와 제46조입니다. 문서는 품목제조보고 가이드라인, Q&A, 품목제조보고서 및 변경보고서 서식, 식품안전나라 신청 안내,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서식으로 구성됩니다.
보고 대상과 기한
품목제조보고 대상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입니다. 보고기관은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주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그 외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며, 식품첨가물제조업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입니다.
- 보고기한은 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입니다.
-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연산물, 단순 세트포장, 자사제품 원료용 반제품 등은 원칙적으로 비대상이나 일부 경우 영업자 선택에 따라 보고가 가능합니다.
작성 항목과 변경보고
품목제조보고서에는 식품유형, 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 제품명,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용도·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위탁생산 여부, 품목의 특성, 제출서류를 기재합니다.
변경보고 대상은 제품명 변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변경, 소비기한 연장입니다. 원재료 원산지 변경이나 중량 변경은 문서상 변경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명되지만, 중량 변경의 경우 관할 등록관청 보고 후 생산·유통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원재료와 배합비율
원재료명은 실제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를 기준으로 기재하며,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원재료나 제조공정 중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도 포함합니다. 배합비율은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만 기재하므로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과 영양성분 정보
소비기한은 제품 특성, 포장재질, 보존·유통조건을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의 경우 2023-07-01 이후 신규 품목제조보고 품목에는 영양성분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페이지로 이동본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