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이드라인알기 쉬운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가이드라인

알기 쉬운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일

2026-04-16

비고

「알기 쉬운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민원인 안내서) 개정(2026.4.16)

자료 개요

이 자료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려는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된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제·개정 이력상 안내서-1038-02로 개정되었으며, 기준일은 2026-04-16입니다.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와 제46조입니다. 문서는 품목제조보고 가이드라인, Q&A, 품목제조보고서 및 변경보고서 서식, 식품안전나라 신청 안내,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서식으로 구성됩니다.

보고 대상과 기한

품목제조보고 대상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입니다. 보고기관은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주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그 외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며, 식품첨가물제조업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입니다.

  • 보고기한은 제품생산 시작 전 또는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입니다.
  •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연산물, 단순 세트포장, 자사제품 원료용 반제품 등은 원칙적으로 비대상이나 일부 경우 영업자 선택에 따라 보고가 가능합니다.

작성 항목과 변경보고

품목제조보고서에는 식품유형, 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 제품명,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용도·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위탁생산 여부, 품목의 특성, 제출서류를 기재합니다.

변경보고 대상은 제품명 변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변경, 소비기한 연장입니다. 원재료 원산지 변경이나 중량 변경은 문서상 변경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명되지만, 중량 변경의 경우 관할 등록관청 보고 후 생산·유통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원재료와 배합비율

원재료명은 실제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를 기준으로 기재하며,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원재료나 제조공정 중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도 포함합니다. 배합비율은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만 기재하므로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과 영양성분 정보

소비기한은 제품 특성, 포장재질, 보존·유통조건을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의 경우 2023-07-01 이후 신규 품목제조보고 품목에는 영양성분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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