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심의위원회 회의록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제2026-3회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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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제2026-3회 심의 결과 알림

발행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회의일

2026-04-17

안건

① 비살균 액란 제조·가공기준 신설 ②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③ 사양벌꿀 식품유형 명칭 개정 ④ 식품원료 목록 개정

회의 개요

2026년 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유와 공감 601호 회의실에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제2026-3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재적 분과위원 22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제1호는 문구 수정 후 의결, 제2호는 문구 수정 후 의결, 제3호는 부결, 제4호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R&D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제4호 식품원료 목록 개정입니다.

제1호 안건: 비살균 액란 사용 제조·가공기준 신설

의결 결과: 문구 수정 후 의결

제안 배경

국내 식중독 주요 원인균인 살모넬라의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건 중 달걀 사용 식품이 약 37%를 차지합니다. 2020~2024년 평균 환자 수는 908명에 이릅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달걀 식품은 대부분 가열처리나 살균 공정을 거치지만, 살균 처리되지 않은 비살균 액란이 빵류·과자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에서는 비살균 액란을 가열공정이 있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더 이상 가공·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비살균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제품 완성 전에 가열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신설합니다.

주요 심의 내용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결과, 가열살균·멸균뿐 아니라 굽기, 유탕 등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처리 방법도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원안의 "가열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처리하여야 한다"는 문구에서 마지막 "가열처리"의 "가열"을 삭제하여, 비가열 살균 방식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가열처리가 또 나올뿐더러 가열만이 이런 살균 방법은 아니니까요. 유탕이나 굽기나 비가열살균도 많은데 가열이라는 말이 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제2호 안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의결 결과: 문구 수정 후 의결

제안 배경

식약처는 2021년부터 5년간 환자용식품 종류 확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암, 고혈압, 폐질환, 간경변 환자용식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용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과, 기존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의 단백질 기준 개정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불명의 만성염증이 장관 내 발생하는 질환으로, 경구섭취 감소·장관 손실·대사장애·흡수장애로 인한 영양결핍이 흔합니다. 환자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국내외 임상영양지침과 병원식 현황 조사, 의료전문가 자문, 제조업체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내용

①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정의 신설: 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을 예방·보충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성분을 조정해 소화·흡수가 용이하도록 제조·가공한 영양조제식품으로 정의를 신설합니다.

② 특수영양소 기준 신설: 단백질, 비타민K, 셀레늄 3가지 영양소를 염증성 장질환자의 특수영양소로 보고 기준을 신설하며, 그 외 비타민·무기질은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단백질 기준 개정: 2007년에 설정된 기존 기준(1,000kcal 당 16.5g 이상)이 한국인 1일 영양소섭취기준의 30% 수준에 머물러, 현재의 임상영양지침을 반영해 1,000kcal 당 30g 이상으로 상향 개정합니다.

주요 심의 내용

위원회에서는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의 문구 표현 중복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두 번째 "단백질은" 주어를 삭제하여 문장을 정리하기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백가수분해 단백질의 생체이용률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 30g 기준의 적정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제3호 안건: 사양벌꿀 식품유형 명칭 개정

의결 결과: 부결

제안 배경

한국양봉협회는 2024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양벌꿀의 명칭을 '설탕꿀'로 개정해달라고 건의했고,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명칭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식약처는 2024년 12월에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찬성 2건(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반대 30건(한국벌꿀산업유통협회, 한국양봉전업농협의회 28명 개인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국양봉전업농협의회는 876명의 반대 서명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주요 심의 내용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이 결정되었습니다.

  • 사회적 합의 미성립: 양봉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아, 식약처가 명칭 개정을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
  • 식품유형 분류 원칙과의 충돌: 식품유형은 원료의 출처나 원산지가 아닌 최종산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양벌꿀과 천연꿀 모두 최종산물은 '꿀'이라는 점.
  • 저당 정책 기조와의 충돌: 식약처가 저당·저나트륨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설탕'이라는 용어를 식품공전에 도입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부담.
  • 소비자 혼동 가능성: 사양벌꿀은 이미 주표시면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만든 꿀'임을 12포인트 이상으로 의무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설탕꿀'로 명칭이 바뀌면 오히려 설탕이 첨가된 가공식품으로 오해될 수 있음.
"식약처는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부처고, 식품유형은 원칙이 있습니다. 식품유형을 원료, 어디서 왔는지, 원산지 이런 거를 막 붙이지 않거든요. 최종산물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위원장)

위원회는 명칭 변경보다 인증제(천연꿀 마크 등)를 통한 차별화를 부대의견으로 제안했습니다.

제4호 안건: 식품원료 목록 개정 (중점 안건)

의결 결과: 원안 의결

이번 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R&D 실무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건입니다. 식품원료 목록은 식품공전 별표 1·2·3으로 관리되며, 이 목록에 포함된 원료만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규 원료 등재, 한시적 원료의 일반 원료 전환, 학명·분류 정비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① 전래적 식용 근거가 확인된 원료 신규 등재

식약처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전래적 식용 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합니다.

  • 식물성 원료 2종: 작두콩, 유자나무
  • 수산물 78종: FAO에서 어획량을 관리하고 있거나 전래적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가시진흙새우 등)

또한 기존 식품공전 공통기준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원료목록에는 누락되어 있던 프로폴리스를 원료목록에 추가합니다.

② 한시적 원료의 일반 식품원료 전환

한시적 인정 후 3년이 경과한 원료 중 그동안의 섭취 실적, 건강상 이상사례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원료 4종을 일반 식품원료로 전환합니다.

  • 흑산내추출물
  • 겹삼잎국화
  • 풀무치
  • 땃두릅나무추출물

한시적 원료는 인정받은 업체만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 원료로 전환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흑산내추출물의 경우 한시적 인정을 받은 2개사 중 일부 업체에서 생산 실적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한시적 원료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한시적 원료 인정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원안대로 일반 원료로 전환됩니다.

③ 식품원료 학명·분류 정비

식품원료 목록에는 약 6,000개에 육박하는 원료가 등재되어 있어 일부 원료의 학명, 국내 명칭,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구사업을 통해 관련 문헌과 외국 명칭을 확인하여 237종 원료의 학명·분류를 정비합니다.

주요 심의 내용: 원료명 표기 방식에 대한 논의

위원회에서는 한시적 원료가 일반 원료로 전환될 때 '추출물', '분말' 등의 가공 형태가 원료명에 포함되는 표기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원료명이잖아요. 그러면 추출물, 분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추출물이 무슨 원료명인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원료는 말 그대로 원료지." (위원 발언)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한시적 원료 인정 시 추출물 형태와 사용조건까지 함께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검토된 조건 그대로 원료 목록에 등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재료명만 등재할 경우 어떤 가공 공정을 거쳐 원료로 사용할지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이 논의를 향후 장기 검토 과제로 남기되, 이번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점에서의 시사점

이번 식품원료 목록 개정은 신규 사용 가능 원료가 80종 이상 추가되는 만큼,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원료 풀이 크게 확장됩니다. 특히 한시적 원료에서 일반 원료로 전환된 4종은 누구나 사용 가능해지므로 제품 차별화 기회가 열립니다.

또한 한시적 원료 인정 시 검토된 가공 형태(추출물·분말 등)와 사용조건이 일반 원료 전환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신규 원료 개발 또는 한시적 원료 인정을 추진하는 기업은 인정 단계의 가공 형태·사용조건 설정이 이후 일반 원료 전환 시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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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제2026-3회 회의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의록 원문에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의결되지 않은 사항이나 행정예고 단계의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법령 적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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